민사조정 4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하여(윤경 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하여 한 해가 다 지나고 곧 2015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연말 보내고 계신지요. 가끔 들어오는 질문사항 중에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언급을 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과 어떠한 절차를 통해 분쟁해결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조정과 민사소송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분쟁을 조절하고 해결하게 됩니다. 민사조정은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파악하여 관련 자료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 분쟁이 일어난 사람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조정하는 제대로 분쟁해소를 간편하고 빠르게 ..

민사 변호사_민사분쟁해결 절차

민사 변호사_민사분쟁해결 절차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조정과 제소 전 화해, 지급명령신청등이 있는데요. 이런 절차들은 인지액이나 송달료 등이 특히 저렴하기 때문에 실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민사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민사분쟁해결 절차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민사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 제소전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윤경 변호사)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과 민사조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똑같은 민사법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조정과 소송은 엄연히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요. 소송이 조정보다 무거운 절차이며,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알아두면 정확한 차이점을 알기가 힘들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정과 소송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소송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들어보셨을거라 생각하여 민사조정에 대한 개념만 알아보고 바로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조정이란? 법관 혹은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중인 당사자들의 주장을 ..

[민사법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민사조정절차_민사소송변호사

[민사법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민사조정절차_민사소송변호사 살아가면서 소송을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사소한 다툼으로 인하여 소송까지 가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지식이 없다면 피해를 보기가 쉬운데요. 만일에 대비하여 법적인 지식을 쌓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폭행,상해 등을 예로 들어 민사조정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치료비, 위자료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소액심판,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에서 위자료, 치료비 등의 금액 청구권이 인정되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시행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