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절차 2

민사소송변호사_민사 소송전 분쟁해결

민사소송변호사_민사 소송전 분쟁해결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가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분쟁은 가장 마지막에 두시고, 그전에 좀 더 원만히 그리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면 합의적인 방법들도 나쁘지는 않겠죠. 소송까지 실행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사 소송변호사와 함께 민사 소송 전 분쟁해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분쟁해결절차 민사소송을 하기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소정이나 제소 전에 양측간의 화해를 하거나 지금명령신청(독촉) 등이 있는데요.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사이의 상호적인 양해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분쟁 당사자는 법..

[민사법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민사조정절차_민사소송변호사

[민사법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민사조정절차_민사소송변호사 살아가면서 소송을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사소한 다툼으로 인하여 소송까지 가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지식이 없다면 피해를 보기가 쉬운데요. 만일에 대비하여 법적인 지식을 쌓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폭행,상해 등을 예로 들어 민사조정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치료비, 위자료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소액심판,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에서 위자료, 치료비 등의 금액 청구권이 인정되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시행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