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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_민사 소송전 분쟁해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5. 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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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_민사 소송전 분쟁해결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가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분쟁은 가장 마지막에 두시고, 그전에 좀 더 원만히 그리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면 합의적인 방법들도 나쁘지는 않겠죠. 소송까지 실행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사 소송변호사와 함께 민사 소송 전 분쟁해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분쟁해결절차

 

민사소송을 하기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소정이나 제소 전에 양측간의 화해를 하거나 지금명령신청(독촉) 등이 있는데요.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사이의 상호적인 양해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분쟁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앞에서 화해신청을 해서 민사에 관련된 다툼에 대해 미리 해결을 하게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화해가 성립하여 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확정된 결과와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지급 명령신청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대해 금전, 그 외 유가증권의 일정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하는 데요. 해당 명령에 대해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 심문없이 결정하며 이에 대해 채무자측에서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취하또는 각하된때에는 확정결과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절차, 그리고 장점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에 대해 충분하게 말할 수 있으며, 소송과 대조해보았을 때 비교적 시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에 대해 신청하면 빠른시일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번의 기일 출석을 하면 종료됩니다.

 

또한 소송의 5분의 1수준의 저렴한 비용에 당사자 사이에 상호타협과 양보를 통해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질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또는 조정위가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붑ㄴ위기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상황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개로 진행하므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게 됩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 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쟁에 대해서는 양보과 상호 협의로 원만히 해결 할 수록 뒤에 감정이 남지 않아 더 깔끔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잔여 감정대립이 남지 않음으로 추가적으로 머리아픈일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문제가 있으시다면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