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2

업무상배임행위 되려면[윤경 변호사]

업무상배임행위 되려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한데요. 이 죄는 공적인 일이나 사사로운 일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배임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반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으로 형벌이 가중되는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며 일을 따낸 계약을 자신이 차린 다른 회사에 넘겨주는 수법으로 약 1억 5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A씨가 기소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 된 A씨에게 공소장에 기재된 액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2심 역시 피해액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계..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배임죄 성립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배임죄 성립 얼마 전 대법원에서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후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금융기관 몰래 말소한 경우 등기가 다시 회복되더라도 배임죄 성립이 된다는 판결을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보았는데요. 오늘은 양도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양도담보의 경우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는데요. 또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