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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행위 되려면[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1. 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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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행위 되려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한데요. 이 죄는 공적인 일이나 사사로운 일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배임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반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으로 형벌이 가중되는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며 일을 따낸 계약을 자신이 차린 다른 회사에 넘겨주는 수법으로 약 1억 5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A씨가 기소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 된 A씨에게 공소장에 기재된 액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2심 역시 피해액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계약금 약 6000여만원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사되었어도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배임액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배임액을 1억원으로 산정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으로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손해란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이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취득할 것이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재산의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사의 재산상 손해는 A씨가 임무위배 행위로 인해 ㄱ사의 금형 제작, 납품 계약 체결 기회가 박탈됨으로써 발생했으므로 해당 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재산상 손해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계약 대금 중에서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미수금이나 계약 해지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되는 나머지 계약 대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형 제작, 납품계약 대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죄가 성립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해 본인이나 제 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다시 말해 배임의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끝으로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윤경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