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4

[민사집행법] 착오 제출 채권계산서와 부당이득 - 윤경변호사 논문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임의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축소신고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신청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임의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축소신고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신청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Whether a mortgagee who moved for a compulsory auction and submitted a statement of credit accounts by miscalculation can bring an action of unjust enrichment. 라. 초록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1순위 근저당권자)가 청구금액은 제대로 기재하였으나, 그 후 채권계산서를 제..

[민사집행법] 가처분결정에 관한 해방공탁금 기재의 당부 - 윤경변호사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가처분결정에 관한 해방공탁금 기재의 당부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가처분결정에 관한 해방공탁금 기재의 당부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Whether an order of release deposit can be issued in making a provisional injunction. 라. 초록 가처분결정을 함에 있어 주문에 해방금액을 기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는바, 현재 하급심의 실무에서는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통상이지만, 간혹 공사중지가처분이나 영업금지가처분 등을 발령하면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인하기 어려운 손해를..

[민사집행법]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 - 윤경변호사 논문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 나. 저자 : 윤 경(尹 瓊, Yun Kyeong) 다. 초 록 인가는 기본적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을 간과한 채 이루어진 매각허가결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이루어진 대금납부도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은 어업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매수인의 대금납부는 무효이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금납부가 무효인 경우 언제나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① 실..

[민사소송] 의료분쟁 해결방법, '민사소송과 조정'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민사소송] 의료분쟁 해결방법, '민사소송과 조정'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의료분쟁이란? 의료분쟁의 정의를 말하자면, 의료행의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야기된 경우 생기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상사란 '의료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의료사고는 의료에 관계되는 장소에서 대부분 환자를 피해자로 하여 생기는 모든 사고를 포함합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환자와 그 상대인 의사 사이에 손해배상의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그 해결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정을 통한 방법과 다른 하나는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입니다. 둘의 차이점을 꼽자면 조정은 분쟁 당사자간에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시키는 자주적 분쟁해결수단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