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논문

[민사집행법] 가처분결정에 관한 해방공탁금 기재의 당부 -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5. 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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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가처분결정에 관한 해방공탁금 기재의 당부

 

 

가처분과해방공탁_윤경변호사.pdf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가처분결정에 관한 해방공탁금 기재의 당부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Whether an order of release deposit can be issued in making a provisional injunction.

 

라. 초록
  가처분결정을 함에 있어 주문에 해방금액을 기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는바, 현재 하급심의 실무에서는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통상이지만, 간혹 공사중지가처분이나 영업금지가처분 등을 발령하면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인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가처분명령에도 채무자를 위한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방금액을 정하는 하급심 판결도 간혹 보이고 있다. 긍정설은, 원래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금전보상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공평의 관념상 채권자로 하여금 피보전권리 본래의 내용의 실현을 단념케 하고 그 집행의 정지나 취소를 위한 해방금으로써 만족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와는 달리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공탁금을 가지고 가처분의 목적물에 갈음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의 규정을 가처분에 준용할 수 없다는 부정설이 타당하다. 가압류에 있어서는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해방금을 공탁하면 채권자로서는 그 해방금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가압류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가압류가 집행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물론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계쟁물(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역시 해방공탁금으로 같은 만족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 초록의 결론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보전에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점과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규정한 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방공탁금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규정은 가처분에는 준용할 수 없다.

 

바. 검색 주제어
   가처분과 해방공탁, 해방공탁금, 가처분, 해방금액, 피보전권리, 금전적 보상, 집행정지, 특별사정, 금전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