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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의료분쟁 해결방법, '민사소송과 조정'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5. 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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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의료분쟁 해결방법, '민사소송과 조정'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의료분쟁이란?

의료분쟁의 정의를 말하자면, 의료행의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야기된 경우 생기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상사란 '의료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의료사고는 의료에 관계되는 장소에서 대부분 환자를 피해자로 하여 생기는 모든 사고를 포함합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환자와 그 상대인 의사 사이에 손해배상의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그 해결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정을 통한 방법과 다른 하나는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입니다. 둘의 차이점을 꼽자면 조정은 분쟁 당사자간에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시키는 자주적 분쟁해결수단이고, 민사소송은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적 해결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의료분쟁 해결 방법 ⑴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의료법은 의료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의료심사 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둡니다. 

의료분쟁의 당사자는 시·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 시·도지사는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를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맡겨야 합니다.





 의료분쟁 해결 방법 ⑵ 민사조정제도에 의한 조정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단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 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및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의료분쟁 해결 방법 ⑶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상의 분쟁과 이해의 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조정 및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이에 의료분쟁의 당사자는 위에서 언급한 분쟁의 자주적 해결방법에 의하여 해결하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에 의해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 민사소송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법원의 종국판결에 의하여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