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2년미만의 약정임대차를 주장하여 배당요구한 임차인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행사 가. 논문제목 : 2년 미만의 약정임대차를 주장하여 배당요구한 임차인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행사 나. 저자 : 윤 경(尹 瓊, Yun Kyeong) 다. 초 록 舊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0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下에서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양수인에 대하여도 대항력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만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현행법 하에서는 배당요구만 하면 그 자체로 임대차는 종료되고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스스로 그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대항요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