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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절차 - 통상소송절차 ① _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5. 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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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절차 - 통상소송절차 ① _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민사사건은, 예컨대 개인 상호간의 금전차용문제, 부부간의 이혼문제, 가족간의 상속문제, 손해배상문제 등과 같이 개인 대 개인간의 법률 관계로 처리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달려 있는데, 민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종국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에 의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절차통상소송절차특별소송절차로 구분됩니다.

● 통상소송절차

⑴ 판결절차
판결절차는 재판에 의해서 실체법상의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판결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법원의 종국판결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① 소의 제기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소장 부본 송달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데,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③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의 출석
원고와 피고는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합니다. 변론은 필요한 진술을 하고,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소송 종결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변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나 변론 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심리미진 부분이 발견될 경우, 당사자가 주장 혹은 제출하지 못한 주요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하게 된 경우, 법관의 이동으로 판결선고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조치를 '변론이 재개'라고 합니다. 




⑤ 판결 선고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4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고, 선고된 판결문을 송달합니다. 선고기일에는 당사자가 꼭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⑥ 판결의 확정
제1심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당사자는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 및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제1심 판결이 내려졌을 때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거나,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하고 또 상고까지 한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확정됩니다. 또한 항소나 상고를 한 후 이를 취하하거나, 항소권을 포기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