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인 주가조작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처벌 최근 실전 주식투자대회에 참가해 주가조작으로 시세차익을 얻고 상금까지 탄 회사원이 유죄판결(201X고단12XX)을 받았다. A씨는 자신 명의의 B사 계좌 등을 통해 C사의 주식 433,223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D 명의 B사 계좌에서 C주식 10,087주를 선매수한 후 자신 명의 B사 등 증권 계좌에서 136,304주를 추가 매수하여 총 146,391주를 매수하면서 고가매수주문과 매도1호가 잔량 전부를 매수하는 물량소진주문을 함께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주가를 상한가까지 상승시켜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한 후 되팔았다. 경제 질서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 주가조작 시세조종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씨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