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256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④] 무형의 가치 일깨우는 지적재산권 전문가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④] 무형의 가치 일깨우는 지적재산권 전문가 2011년 08월 19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S전자의 신형 태블릿PC가 유럽 판매에 6일 간 제동이 걸렸었다. 독일 법원이 세계 10개국에서 진행 중인 S전자와 미국 IT기업인 A사의 글로벌 소송 대전(大戰)에서 처음으로 A사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이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S사의 제품이 A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애플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독일 법원이 타국에 비해 특허와 관련해 엄격한 결정이나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특히 뒤셀도르프 법원은 특허권자의 이해에 특별히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는 평판이 있어 유럽 특허소송의 절반이 이곳에서 이뤄지고 ..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⑥] 입증책임 중요성 강조하는 민사법의 대가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⑥] 입증책임 중요성 강조하는 민사법의 대가 2011년 09월 02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민사사건이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을 뜻한다. 금전채무의 이행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유권ㆍ전세권 등의 권리 또는 사실의 확인 소송 등 일반적인 개인 간의 경제적ㆍ신분적인 분쟁사건들이 민사사건에 속한다. 기타 상사사건(商事事件)ㆍ가사소송사건ㆍ비송사건(非訟事件)도 넓은 의미의 민사사건이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조합 또는 공기업 등이 단순한 경제주체로 개인과 거래한 관계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도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된다. 윤경 변호사는 “법이란, 개인과 개인의 관계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다..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⑤] 사회근간 흔드는 기업ㆍ경제범죄와 형사법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⑤] 사회근간 흔드는 기업ㆍ경제범죄와 형사법 2011년 08월 26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지난 6월말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170여 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으로 열람ㆍ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으로 해석된다. 2010년 2월 구성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2011년 6월까지 1년 4개월여에 걸친 논의를 총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책임감을 높이고, 피의자ㆍ피고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며, 수사현실과 법률규정이 부합하도록 현행법을 정비..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➆] 법이론과 실무 체계화, 민사집행 전문가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➆] 법이론과 실무 체계화, 민사집행 전문가 2011년 09월 09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민사집행사건(부동산경매와 보전처분 사건)은 단독판사 중 선임판사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1년간의 임기를 마치면 보직이 변경되고 과거에 집행사건의 상급법원에 항고나 상고를 하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판례가 축적되지 못했다. 더군다나 이론서가 많지 않아 각 법원마다 실무처리 사례가 달라, 이로 인해 실무처리의 혼선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집행사건을 처리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정리하고 임기를 마친 판사가 없었다. 때문에 후임자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여 해방 후 50년 간 민사집행법 분야의 발전은 미약할 수밖에 없었고 관련 법률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③] 민사집행법 전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③] 민사집행법 전문 윤경 변호사 2011년 3월 18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일반인들은 보통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기 쉽다. 그저 같이 ‘민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니 크게 개의치 않고 하나로 취급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따져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과 다소 다른 분야이다. 대법원은 2002년 6월 민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는데 이때 새로 제정된 법이 민사집행법이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재판 진행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2001년부터 도입된 새 민사재판방식의 원활한 시행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 부분을 분리, 별도로 제정한 것이다. 이로써 채무자의 제도남용으로 민사집행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일..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②] 지적재산권 소송 전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②] 지적재산권 소송 전문 윤경 변호사 2011년 03월 11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최근 들어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며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해 개발한 신기술의 가치는 어떠한 것과 견주어도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지적재산권법은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침해 등), 특허법 등의 통칭이다. 무분별한 기술모방이 가져오는 막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기업(개인을 포함)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①] 형사소송 전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①] 형사소송 전문 윤경 변호사 2011년 03월 04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합의부장을 지내며 각종 중요 사건을 처리한 형사소송계의 노련한 전문가이다. 그가 재직한 형사합의부는 주로 경제, 기업 관련 형사소송(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부패사건(뇌물수수, 배임수재) 등을 전담한 부서였다. 철저한 공판중심주의, 준엄한 법리 실현 앞장서 무죄율 높아 과거 형사재판은 수사기관이 조사하여 작성한 서류기록(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판사는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를 혼자서 읽고 검토하는 방법..

법무법인 바른 민·형사소송 전문 윤경 변호사, 부동산 경매·보전 처분 최고 권위 [BizⓝCEO](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민·형사소송 전문 윤경 변호사, 부동산 경매·보전 처분 최고 권위(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한국경제신문 2011년 03월 30일 자 [BizⓝCEO] 원문기사 보기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 태산이 떠나갈듯 요동을 떨더니 튀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었다)'이라며 BBK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씨를 준엄하게 꾸짖어 주목받은 바 있는 윤 경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화제다. 법무법인 바른(www.barunlaw.com)의 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재직 시절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하면서 소신 있고 준엄한 재판으로 유명했다. 주로 재벌가의 주가조작 사건,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등 부패사건을 맡았던 그는 공판중심주의를 기반으로 철..

<비전코리아> 법무법인 바른, 첫 연구법관 명성…형사소송·지적재산권 능통(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첫 연구법관 명성…형사소송·지적재산권 능통(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헤럴드경제 2011년 03월 09일자 기사 [원문기사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중재부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다양한 경험을 한 윤경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바른에서 형사소송과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윤경 변호사는 여러 권의 저서(부동산경매, 보전처분, 저작권법 등)와 8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사법연수원에는 민사법, 민사집행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강의했다. 불과 1년 전까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경제전담 형사합의부장으로 재직하였다. 22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법무법인 바른에서 형사, 민사..

[서울신문 사회면] ‘BBK의혹’ 담당 윤경 부장판사 법무법인 바른으로 둥지 옮겨(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서울신문 사회 | 2010. 03. 04 [원문기사 링크] ‘BBK의혹’ 담당 윤경 부장판사 법무법인 바른으로 둥지 옮겨(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BBK의혹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윤경 부장판사가 3일 법무법인 바른으로 둥지를 옮겼다. 당시 그는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씨에게 '태산명동 서일필' (泰山鳴動 鼠一匹) 이라는 말로 꾸짖으며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윤 변호사는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연수원 17기)에 합격해 법관으로 임용된 뒤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