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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윤경 변호사)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과 민사조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똑같은 민사법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조정과 소송은 엄연히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요. 소송이 조정보다 무거운 절차이며,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알아두면 정확한 차이점을 알기가 힘들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정과 소송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소송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들어보셨을거라 생각하여 민사조정에 대한 개념만 알아보고 바로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조정이란? 법관 혹은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중인 당사자들의 주장을 ..

학교폭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폭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으로 인해 다쳤다면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과 가해자 측이 합의를 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민사조정, 소액사건재판 또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와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이외의 민사분쟁 해결 앞서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것처럼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

[민사소송] 의료분쟁 해결방법, '민사소송과 조정'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민사소송] 의료분쟁 해결방법, '민사소송과 조정'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의료분쟁이란? 의료분쟁의 정의를 말하자면, 의료행의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야기된 경우 생기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상사란 '의료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의료사고는 의료에 관계되는 장소에서 대부분 환자를 피해자로 하여 생기는 모든 사고를 포함합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환자와 그 상대인 의사 사이에 손해배상의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그 해결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정을 통한 방법과 다른 하나는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입니다. 둘의 차이점을 꼽자면 조정은 분쟁 당사자간에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시키는 자주적 분쟁해결수단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