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박탈 국가배상 판결 투표권은 국민이 갖고 있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선거일에도 투표를 꼭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공무원이 수형인 명부를 잘못 입력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9년 충남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선거유사기관을 설치하고 허위로 부재자 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또한 A씨의 딸은 사문서 변조와 금품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이들에 대한 수형인 명부 작성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형이 확정되었다고 잘못 입력했고 잘못된 정보가 장씨 부녀가 사는 지방자치단체로 송부됨에 따라 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