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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박탈 국가배상 판결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4. 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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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박탈 국가배상 판결

 




투표권은 국민이 갖고 있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선거일에도 투표를 꼭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공무원이 수형인 명부를 잘못 입력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9년 충남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선거유사기관을 설치하고 허위로 부재자 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또한 A씨의 딸은 사문서 변조와 금품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이들에 대한 수형인 명부 작성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형이 확정되었다고 잘못 입력했고 잘못된 정보가 장씨 부녀가 사는 지방자치단체로 송부됨에 따라 이들은 선거권이 없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경우 10년간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되게 되어있습니다.


 

 



A씨 부녀는 이런 사신을 알지 못한 채 지난해 투표를 하러 갔다가 선거인 명부에 등재가 되지 않아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 부녀는 공무원이 수형인 명부를 잘못 입력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에서는 A씨 부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수형인 명부를 잘못 입력할 경우 원고들의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옛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로 형을 선고 받은 원고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재함으로써 직무집행을 그르친 과실이 있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손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속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 부녀도 선거공보물 발송여부와 선거인 명부 등재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부주의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