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5

횡령·배임 등 비리사건, 형사법에 정통한 풍부한 경험 갖춘 변호사 도움 받아야

횡령·배임 등 비리사건, 형사법에 정통한 풍부한 경험 갖춘 변호사 도움 받아야 한국일보 2013.08.26 대기업 대표들의 횡령·배임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얼마 전에는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 유명감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회사 관련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의 급증 추세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쓰면 ‘횡령’이 된다. 자신이 회사의 대주주라 해도 회사는 엄연한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거나 세탁하여 비자금을 만든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

피의자의 지위_형사법변호사

피의자의 지위_형사법변호사 피의자의 지위_형사법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피의자란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라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 한 자라는 점에서 소송단계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하나인 피고인과 구별됩니다. ■ 피의자의 지위 - 조사의 객체로서의 피의자 범인의 도망, 증거인멸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절차를 요하는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는 공판절차에서의 당사자인 피고인과는 달리 수사기관에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의 객체라는 지위가 두드러집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

무고죄의 형 집행 선고_형사소송법변호사

무고죄의 형 집행 선고_형사소송법변호사 무고죄의 형 집행 선고_형사소송법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의 형 집행 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징역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고 정역, 즉 강제노동을 과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징역형의 집행 역형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합니다. 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소환해야 하고, 그 사람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해야 합니다.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합니다.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미결구금일수란 구금당한..

형의 시효_형사법변호사

형의 시효_형사법변호사 형의 시효_형사법변호사 형사법변호사/윤경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에 형의 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시효의 효과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형의 시효의 기간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형의 시효는 완성됩니다. - 사형: 30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5년 -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3년 - 구류 또는 과료..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⑤] 사회근간 흔드는 기업ㆍ경제범죄와 형사법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⑤] 사회근간 흔드는 기업ㆍ경제범죄와 형사법 2011년 08월 26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지난 6월말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170여 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으로 열람ㆍ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으로 해석된다. 2010년 2월 구성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2011년 6월까지 1년 4개월여에 걸친 논의를 총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책임감을 높이고, 피의자ㆍ피고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며, 수사현실과 법률규정이 부합하도록 현행법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