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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신용장대금지급의 효력과 가압류・압류의 관계,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1. 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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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신용장대금지급의 효력과 가압류압류의 관계,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더라도 수입업자가 그 지급으로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23503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의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가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더라도 수입업자가 그 지급으로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용장의 수익자 등이 일단 신용장에 기재된 필요 서류를 제시하였다가 개설은행 등의 통보에 따라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한 사항을 보완하여 서류를 다시 제시하는 경우에도 신용장의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되었으나 필요 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채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후 수입업자가 개설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 결제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을 가지고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수입업자가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고 그 은행이 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수출업자와 개설은행 사이의 신용장 거래는 직접적 상품의 거래가 아니라 서류에 의한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원인관계로부터는 물론이고 수입업자와 개설은행 사이의 관계로부터도 독립하여 규율된다. 따라서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수입업자는 그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가압류채권자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면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수입업자는 가압류채권자나 압류채권자에게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써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대항할 수 없다.

 

[2] 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은 신용장에는 그 제시를 위한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수익자에 의한 또는 수익자를 위한 제시는 유효기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6d, e), 특히 운송서류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4c). 따라서 신용장에 기재된 필요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전부 제시되어야 하므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시된 경우에는 수리될 수 없고, 수익자 등이 일단 서류를 제시하였다가 개설은행 등의 통보에 따라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 사항을 보완하여 서류를 다시 제시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필요 또는 그 하자가 보완된 서류가 제시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신용장 대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지만,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필요 서류가 제시되지 않았거나 서류상 하자로 인한 지급거절 후 하자가 유효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았다면 유효기간을 경과한 때부터는 더 이상 신용장에 따른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요 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설령 개설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 결제방식으로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이를 신용장에 따른 대금 지급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에 대한 가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업자는 위와 같은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써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2787-2793 참조]

 

. 사실관계

 

피고는 화력공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 지급을 위하여 농협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고, 농협은행은 2014. 3. 25. ‘수익자를 화력적용 규칙을 UCP 600, 유효기간을 2014. 5. 23.’로 정한 이 사건 신용장을 발행하였다.

 

원고는 2014. 4. 25. 화력공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미화 1,300,000달러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4. 4.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화력공사가 2014. 5. 무렵 중국농업은행을 통하여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농협은행은 2014. 5. 13. 신용장의 필요 서류 중 하나인 피고의 지급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거절을 통지하였다.

 

이후 유효기간 내에 필요 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류상 하자에 대한 피고의 권리포기도 없었다.

 

피고는 2014. 12. 10. 이 사건 물품대금 결제를 위하여 농협은행에 미화 1,134,203.55달러를 지급하였고, 농협은행은 2014. 12. 11. 중국농업은행에 신용장 대금 결제방식으로 미화 1,134,063.55달러를 송금하여, 화력공사가 최종적으로 미화 1,133,908.55달러를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지급’).

 

원고는 화력공사를 상대로 미화 1,300,000달러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으로 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전에 발행된 이 사건 신용장에 따른 대금이 지급됨으로써 그 원인채권인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도 소멸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심은 이 사건 지급이 이 사건 신용장의 대금 지급으로 유효하고, 그에 따라 원인채권인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농협은행이 이 사건 신용장의 필요 서류인 피고의 지급동의서가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후 유효기간 내에 피고의 지급동의서가 보완되거나 피고의 권리포기가 없었던 이상, 유효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신용장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이후 피고가 농협은행을 통하여 신용장 대금 지급방식으로 화력공사 측에 이 사건 지급을 하였더라도 이를 이 사건 신용장에 따른 대금의 지급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으로 그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신용장 개설의뢰인인 원인채무자가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권자에 대하여 신용장대금 지급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필요서류 보완 등 적법한 제시 없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에 관한 신용장대금 지급으로, 원인채권의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 지급을 위해 신용장 발행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효력 발생 필요 서류 미제시로 신용장 유효기간 경과의 경우, 그 후 수입업자가 개설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수출업자)에게 신용장 대금 결제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수입업자가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고 그 은행이 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수출업자와 개설은행 사이의 신용장 거래는 직접적 상품의 거래가 아니라 서류에 의한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원인관계로부터는 물론이고 수입업자와 개설은행 사이의 관계로부터도 독립하여 규율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312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수입업자는 그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가압류채권자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면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수입업자는 가압류채권자나 압류채권자에게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써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대항할 수 없다.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필요 또는 그 하자가 보완된 서류가 제시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신용장 대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지만,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필요 서류가 제시되지 않았거나 서류상 하자로 인한 지급거절 후 하자가 유효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았다면 유효기간을 경과한 때부터는 더 이상 신용장에 따른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요 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설령 개설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 결제방식으로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이를 그 신용장에 따른 대금 지급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에 대한 가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업자는 위와 같은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써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해 신용장이 발행된 이후 그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결정이 있었으나, 필요서류가 보완되지 않은 채 신용장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 신용장 대금 지급방식으로 금원을 지급된 사안에서, 물품대금채무자(피고)가 신용장대금 지급에 따른 원인채무 소멸의 효과를 원인채권의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필요 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설령 개설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 결제방식으로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이를 그 신용장에 따른 대금 지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인채무자인 피고는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 대하여 그 신용장 대금 지급으로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신용장 대금 지급으로 물품대금 채권의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3. 신용장 대금 지급의 효력과 가압류압류의 관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2787-2793 참조]

 

. 신용장 거래의 개요

 

신용장은 그 명칭과 상관없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겠다는 확약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

 

신용장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원인관계, 수입업자와 개설은행의 신용장 개설 및 보상관계, 수출업자와 개설은행의 신용장 거래관계(통상은 수출업자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완비하여 신용장에 기재된 매입은행에 매입을 요청하고, ‘매입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이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매입은행은 매입한 서류 등을 개설은행에 송부하면서 신용장 대금 상환을 요청하고, ‘개설은행은 해당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지 등을 심사한 후 매입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짐) 등으로 이루어진다.

 

신용장 거래는 서류의 거래에 한정된다는 것에서 독립추상성의 원칙이 도출된다. 독립추상성의 원칙은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가 완벽하게 제시되기만 하면 원인관계나 자금관계의 항변으로부터 차단된 채 그 대금을 무조건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로써 신용장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한다.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결과로 개설은행의 지급의무는 개설의뢰인(수입업자)과 개설은행 사이의 보상관계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또한 신용장 거래는 개설의뢰인(수입업자)과 수익자(수출업자) 사이의 원인관계인 매매계약과도 독립된다.

 

대법원 판례는 그동안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을 확인해 왔고, 대상판결(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235036 판결)에서도 아래와 같이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235036 판결 (대상판결) : 수입업자가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고 그 은행이 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수출업자와 개설은행 사이의 신용장 거래는 직접적 상품의 거래가 아니라 서류에 의한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원인관계로부터는 물론이고 수입업자와 개설은행 사이의 관계로부터도 독립하여 규율된다.

 

. 원인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수입업자의 가압류(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가능 여부

 

신용장 거래와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가 중첩된 경우에는 수출업자 = 채무자이고, ‘수입업자 = 3채무자이다.

 

신용장 거래의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 수입업자가 개설은행을 통하여 수출업자에게 신용장 대금 결제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을 들어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가압류(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선례는 없었다.

 

다만 신용장과 같이 무인성이 인정되는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와의 관계가 쟁점이 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법원 판례는 원인채권 지급을 위한 약속어음 발행 또는 배서양도 후 제3자에게 그 약속어음 양도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발생의 경우, ‘어음금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이루어졌더라도원인채권의 채무자(압류명령의 제3채무자)는 어음금 지급에 의한 원인채권 소멸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2 판결 :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같은 취지로 대법원 1994. 3. 25. 선고 942374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1154 판결).

다만 (3자가 아닌) 압류채무자가 어음채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압류를 인적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순서가 바뀌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발생 원인채권 지급을 위한 약속어음의 제3자에게 양도의 경우도 문제될 수 있다. 위 대법원 83다카2062 판결의 아래 판단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어음금 지급으로 원인채권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2 판결 :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공사금 채권중 금 6,313,460원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결정정본이 1982.5.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소외 1에 대하여 금 3,500,000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던 소외 2는 위 소외 1 및 피고 사이에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공사금 채권중에서 금 3,5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직접 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피고가 1982.5.8 액면금 3,500,000원의 약속어음을 위 소외 2에게 교부하였다가 위 전부명령의 송달을 받은 후에 위 소외 2로부터 위 어음을 돌려 받고 소외 3 발행의 액면금 3,500,000원의 약속어음을 위 소외 2에게 교부하여 위 소외 2로 하여금 1982.8.10 그 어음금을 수령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소외 2, 소외 1, 피고 사이의 위 약정이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가 위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후에 위 공사금 채무와 관련하여 위 소외 2에게 위 소외 3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그 어음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신용장 거래의 독립추상성 원칙에 비추어 신용장 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듯하고, 대상판결(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235036 판결)도 같은 맥락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235036 판결 (대상판결) :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수입업자는 그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가압류채권자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면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수입업자는 가압류채권자나 압류채권자에게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써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대항할 수 없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원인채권(물품대금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 발행 () 원인채권(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 발생 : 수입업자는 그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신용장 대금 지급으로 인한 물품대금 채권 소멸을 가압류(압류)채권자에게 대항이 가능하다.

 

() 원인채권(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 발생 () 원인채권(물품대금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 발행 : 수입업자는 신용장 대금 지급으로 인한 물품대금 채권 소멸을 가압류(압류)채권자에게 대항이 불가하다.

 

. 신용장 유효기간 내 필요서류 미제시와 수입업자의 가압류(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가능 여부

 

다만 의 경우에 해당하기는 하나 신용장 유효기간 내에 필요서류가 제시되지 못한 경우에도 가압류(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신용장 거래의 법원인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 조항들에 따르면 서류의 제시는 신용장 유효기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신용장 유효기일이란 수익자가 일치하는 제시를 하기 위한 최종일을 의미한다.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국제적 민간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가 만든 신용장 거래에 관하여 국가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적 통일규칙으로서, 현재 6차 개정이 이루어진 상태임]

6조 이용가능, 유효기일, 제시장소

d.. 신용장은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e. 29(a)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자에 위한 또는 수익자를 대신한 제시는 유효기일 또는 유효기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14조 서류심사의 기준

c. 19, 20, 21, 22, 23, 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하나 이상의 운송서류 원본이 포함된 제시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용장의 유효기일보다 늦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 사안에서 신용장 유효기간 준수 필요성과 관련된 선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24364 판결 : 신용장에 기재된 모든 필요서류는 반드시 서류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도 제시되어야 하므로, 서류제시기간과 유효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한 후에 제시된 경우에는 수리될 수 없고, 수익자가 일단 서류를 제시하였다가 개설은행의 통보에 따라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 사항을 보완하여 서류를 다시 제시하는 경우에도 서류제시기간과 유효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이처럼 유효기간을 준수할 것이 필요한 것은 신용장 거래가 서류의 거래이기 때문이다.

 

대상판결(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235036 판결), 6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도 위 선례에서 선언한 법리와 같은 취지의 법리를 선언하면서(), 나아가 유효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신용장 대금지금의 효력‘()의 경우에 가압류(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새로이 선언하였다.

 

신용장의 수익자 등이 신용장에 기재된 필요서류를 제시하였다가 개설은행 등의 통보에 따라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한 사항을 보완하여 서류를 다시 제시하는 경우에도 신용장의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경과한 때부터는 더 이상 신용장에 따른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이후 신용장 대금 지급방식으로 지급을 하였더라도 이를 신용장에 따른 대금의 지급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는 경우‘(원인채권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 발행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 발생)에도 마찬가지여서 수입업자는 위와 같은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써 가압류(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235036 판결 (대상판결) : 따라서 신용장에 기재된 필요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전부 제시되어야 하므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시된 경우에는 수리될 수 없고, 수익자 등이 일단 서류를 제시하였다가 개설은행 등의 통보에 따라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 사항을 보완하여 서류를 다시 제시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필요 또는 그 하자가 보완된 서류가 제시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신용장 대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지만,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필요서류가 제시되지 않았거나 서류상 하자로 인한 지급거절 후 하자가 유효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았다면 유효기간을 경과한 때부터는 더 이상 신용장에 따른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요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설령 개설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 결제방식으로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이를 그 신용장에 따른 대금 지급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에 대한 가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업자는 위와 같은 신용장 대금의 지급으로써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상판결(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235036 판결) 사안의 경우

 

대상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 ”안 부분)

 

이 사건 신용장은 2014. 3. 26. 발행되었고, 화력공사(수출업자)의 피고(수입업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원고의 신청으로 2014. 4. 25. 가압류결정, 2014. 4. 29. 피고 송달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신용장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음

이러한 사실관계만을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장 대금지급으로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농협은행은 2014. 5. 13. 신용장의 필요 서류인 피고의 지급동의서 흠결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는데, 신용장 유효기간(2014. 5. 23.) 내에 지급동의서가 보완되거나 피고의 권리포기가 없었음

유효기간의 경과로 신용장에 따른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하였다.

다만 이 부분 사실관계는 원심과 상이한 점이 있다. , 원심은 피고가 신용장 하자(지급동의서 흠결)에 대한 권리포기(waiver)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았으나, 대상판결은 별다른 언급 없이 피고의 권리포기가 없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피고가 농협은행을 통하여 신용장 대금 지급방식으로 화력공사 측에 이 사건 지급을 하였더라도 이를 이 사건 신용장에 따른 대금지급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으로 그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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