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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과 녹화 - 윤경 변호사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해 자체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로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다음의 시설 내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로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다음의 시설 내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방송용으로 제공된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기록 자료로 수집·보존하기 위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그의 위탁을 받아 녹음물 등을 보존하는 시설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해 자체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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