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중학생·고등학생 학교폭력 가해자,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과 같은 미성년자 학생들이 학우들을 폭행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만 14세 이상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교폭력 가해자는 적용 대상이 19세 미만인 소년법과
14세 이상인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된 경우,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되고,
형 집행의 순으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사람을 살해했거나 살인미수에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미수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일진회와 같은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어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람을 감금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람을 공갈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Q. 제 남동생이 복도를 거닐다가 지나가던 한 학년 위 선배의 어깨를 살짝 부딪혔는데,
그 선배라는 작자가 남동생이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들고 있던 야구 배트로
동생을 때렸습니다. 이 같은 경우, 동생의 학교 선배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야구배트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것으로 형범 제261조에 의거,
특수폭행죄에 해당됩니다.
이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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