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 하려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OTP은 보안카드 대신 모바일 프로그램이나 전용 단말기를 이용해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은행고객이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아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유출해 돈이 이체되었더라도 은행이 고객에게 공지한 추가인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지금부터 보이스피싱 처벌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원강사 ㄱ씨는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A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금융감독원 사기예방 계좌등록 서비스'라는 팝업 창이 떴는데요. ㄱ씨는 보안강화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안내문에 따라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이후 화면에 '등록중'이라고 안내가 떴고 곧바로 ㄱ씨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밝힌 남성은 "화면에 등록 중이라는 내용이 보이느냐, 계좌가 안전하게 등록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 와중에 ㄱ씨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ㄱ씨의 계좌에서 2,100만원이 출금됐다는 내용이 전송되었습니다.
놀란 ㄱ씨가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 남성은 "전산장애이니 30분 내로 돈이 다시 들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30분 뒤 OTP 비밀번호만 입력하는 창이 다시 뜨자 ㄱ씨는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더니 ㄱ씨의 계좌에서 5회에 걸쳐 약 1,000만원이 출금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사고 당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된 사실이 없어 출금이 불가능한데도 돈이 빠져 나갔으며 A은행이 공지한 것과 달리 추가인증 절차도 없었다며 해당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은행이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공고에 따르며 야간과 휴일 거래 시 보안매체에 관계없이 1익 누적 100만원 이상 이체 시 추가 인증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고 발생일이 휴일이었고 이체된 금액도 100만원을 초과했는데도 A은행이 공고한 추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높은 상황에서 ㄱ씨의 나이와 직업, 인터넷 금융거래 이용 경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1차로 출금된 2100만원에 대해 ㄱ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은행의 배상책임이 100%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2차로 출금된 900만원에 대해서는 ㄱ씨가 공인인증서 인증과 추가인증절차가 없이도 계좌이체가 된다는 점을 의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돼 은행의 배상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처벌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보이스피싱 처벌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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