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해지 방법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업이 크게 번창하길 기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퇴직금, 또는 오랫동안 모아둔 돈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더욱 성공에 대한 기대가 클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가맹본부 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접게 되고 이로 인해 한 순간에 가게 문을 닫게 되는 가맹점사업자들을 종종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가맹계약해지와 관련된 가맹분쟁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맹계약해지의 조건은 계약서의 조항에 따르게 되며 해당 가맹계약서 내용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표준 계약서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맹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가맹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함으로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가맹본부가 해지하려 한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서면으로 2회 이상 해당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만 합니다.
계약 해지와 관련된 가맹분쟁 중 가장 흔한 사례가 위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갑자기 통보 없는 가맹계약해지를 하는 것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던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업 진행에 매우 중대한 손해를 가했을 시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갑작스러운 가맹계약 해지는 해당 가맹분쟁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한 가맹계약해지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서, 또는 법에 명시된 중대한 실책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완전히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할 수 없으며, 또한 해지 사유가 계약 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내용, 특히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만약 가맹분쟁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 보면서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계약이 위반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가맹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가맹분쟁 상황일 경우 계약의 내용과 가맹사업법 내용 등을 대조하면서 자신이 일방적으로 억울한 해약을 당했음을 정확히 밝혀야만 가맹계약 해지에 의한 가맹분쟁을 더욱 유리하게 방어할 수 있겠습니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 일방통보는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그렇기에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가맹분쟁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못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럴 때 윤경변호사는 다양한 가맹 분쟁 해결 경험을 가진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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