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임대차 소송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캐나다 영주권자인 A씨는 2007년 B씨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를 3억3천만원에 임차해 국내거소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2011년 아파트에 대한 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A씨는 임차인으로써의 권리신고를 했으나 B씨가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 받아 A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아파트 인도를 거부 했고 여기서 쟁점이 된 것이 재외국인인 A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고 있는지 였습니다.
A씨는 재외국인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진행했다면서 이것은 재외동포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것과 똑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규정은 문언상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에 의한 사실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뿐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취지로까지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재외국인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차권의 존재를 제 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 방법으로 이해관계인 등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법과 달리 재외동포법은 국내거소신고에 대해 열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시 규정도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시의 국내거소신고는 아파트임대차 보호법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고 명했습니다.
향후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공시규정 등을 마련하는 입법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재외국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은 아파트임대차 인도소송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요즘은 외국인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들의 활동 범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아파트임대차소송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파트임대차 소송에 관련된 내용으로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명쾌한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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