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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어떻게 진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2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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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어떻게 진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형제자매끼리는 콩 반쪽도 공평히 나누어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피붙이로서 몇 십 년 동안 같이 우애를 다지며 살아왔던 형제자매들이니만큼 오히려 더욱 무언가를 나누는 문제에서는 더욱 철저히 공평해야만 서로의 깊은 우애를 해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콩 반쪽도 그럴 진데 만약 유산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재산상속 과정에서 형제자매들끼리 아귀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너무 잦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시점에서 누구도 그들의 싸움을 함부로 중재해 줄 수 없다 보니 이런 싸움은 형제자매에 그치지 않고 아예 집안 친인척들까지 갈라서게 되는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쉽습니다. 


만약 이런 싸움을 미연에 막고자 한다면 우선 상속의 기본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피상속인이 있고, 그에게는 슬하의 자녀,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먼저 재산상속을 해야 할까요?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의 순위에 대해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라고 정해두고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최상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라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어떨까요? 


이때의 상속인들은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며 재산상속 시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을 법정 상속분이라고 부르는데요. 


다만 법정 상속분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피상속인의 유언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유언보다도 더 우선하는 재산상속의 원칙이 또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유언이 매우 불공평하게 이뤄져서 어떤 상속인은 재산을 몰아받고, 또 어떤 상속인은 재산을 거의 받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민법 제1112조에서는 유류분이라고 하는, 법정 상속분에 근거한 최소한의 상속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그 유류분 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만큼, 그리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게는 3분의 1만큼을 보장하며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은 유류분 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니 이 점에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유류분은 불공평한 재산상속이 이뤄진다 해도 상속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원칙적으론 균등 분할이 원칙인 유산 분배이지만 일정 요건이 갖춰진다면 재산상속 상의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1.5배 더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피상속인 생전에 그의 재산을 늘려 주거나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별도의 상속 분량을 배정받을 수 있는 식입니다.


지금까지 재산상속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요소가 개입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부딪히기도 쉽고 또한 예측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받기 쉬운 것이 상속 과정인데요. 


이럴 때는 윤경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법률 조력을 받아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