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에 점유보조자인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 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으로서 주민등록
대항력의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적법한 주민등록이라는 의미는 ①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상의 절차에 따른 유효한 주민등록이어야 하고, ② 주민등록은 실제의 거주를 표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므로,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2000. 3. 23. 선고 99다67970 판결, 2001. 1. 30. 선고 2000다58026, 58033 판결).
또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임대차의 공시방법은 어디까지나 등기라는 원칙적인 공시방법에 갈음하여 마련된 것이고, 제3자는 주택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주택에 관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통상 등기기록에 의존하여 파악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공시방법으로서의 주민등록이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이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4762, 44779 판결, 2001. 12. 27. 선고 2001다63216 판결).
2. 점유보조자인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가족의 주민등록 포함 여부
점유보조자인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요건으로 하여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동법 3조 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다카14 판결, 1988. 6. 14. 선고 87다카3093, 3094 판결, 1989. 1. 17. 선고 88다카143 판결,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