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2.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의 가압류채권자(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 배당,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가압류 후의 목적물의 소유권이전과 개별상대효,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그 소명의 종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 2.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의 가압류채권자(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 배당,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가압류 후의 목적물의 소유권이전과 개별상대효,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그 소명의 종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2.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의 가압류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
⑴ 가압류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것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것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것에 한하여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⑵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사집행법 160조 1항 2호), 이러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의 신청을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민사집행법 148조 3호).
따라서 이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⑶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피보전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 지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94090 판결).
⑷ 이미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으나[대법원 1991. 3. 29.자 89그9 결정(경정대상도 아님),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보전처분은 서면심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해 있었다면 결정 당시는 사망했고 그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사망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2. 24. 선고75다1240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8017 판결).
따라서 이 경우 소유자의 사망일시를 확인하여 가압류신청이 그 이후인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고 배당에서 배제한다.
⑸ 한편,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때까지는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민법 제1022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1041조),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이 상속인의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고지받을 때까지 민법 제1022조에 따른 상속재산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⑹ 이와 같이 상속인은 아직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도 잠정적으로나마 피상속인의 재산을 당연 취득하고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채권자는 그 기간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
그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상속채권자는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⑺ 배당요구서에 붙여야 할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은 가압류가 기입된 등기사항증명서, 가압류결정 등인데, 등기사항증명서에 가압류의 청구금액(피보전채권액)이 적혀 있고, 그 채권이 우선권 있는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만 제출하여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금액이나 우선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압류결정은 사본이라도 무방하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나.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 배당
⑴ 이처럼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의 채권자는 배당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을 받지만(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그 채권자가(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에 의한 법원사무관 등의 채권신고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고,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하는데(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 실무에서는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보고 배당을 한다.
⑵ ㈎ 가압류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가압류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원금, 이자 및 비용이다. 따라서 채권계산서에 적힌 채권액이 등기사항증명서나 가압류결정에 표시된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위의 청구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
㈏ 그런데 가압류채권자가 원금채권에 대하여만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채권계산서 제출 시 지연손해금채권을 덧붙인 경우 지연손해금채권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대법원 2009. 3. 13.자 2008마1984 결정)는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제한적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 예를 들어 가압류채권자가 원금채권 1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를 한 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그 금액을 원금채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 금 4,000,000원 합계 금 12,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기재한 경우, 가압류결정에 청구금액으로 기재된 금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그 존재가 인정되는 원금채권 8,000,000원 외에 그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즉 원금채권 8,000,000원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 10,000,000원을 기준으로 배당한다.
⑶ ㈎ 가압류등기에 청구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늦어도 배당기일 3일 전까지 가압류채권자로 하여금 가압류결정의 정본이나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인할 것이며 만약 가압류채권자가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직권으로 가압류법원에 그 청구금액을 조회하거나 가압류기록을 송부촉탁하는 방법으로 그 청구금액을 조사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가압류기록이나 결정이 이미 보존기간을 경과하여 폐기된 경우(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따르면 가압류 등 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은 10년임) 가압류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여 가압류권자가 채권신고하면 그 금액 기준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채권액을 알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배당에서 배제한다.
다.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⑴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 안에 배당요구한 경우
채권계산서만 낸 경우에는 가압류결정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하고, 집행권원에 의한 배당요구서(피보전채권이 동일한 경우)를 제출한 경우 가압류결정금액보다 작으면 그 금액기준으로, 가압류결정금액보다 많으면 전액을 배당요구권자로 처리한다.
⑵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 후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가압류결정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하되 제출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이 가압류의 본안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표 확정 후 공탁하지 않고 바로 출급 가능하다.
라. 가압류 후의 목적물의 소유권이전과 개별상대효
⑴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 가압류명령의 집행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담보권의 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하나, 채무자가 이를 어기고 일정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될 뿐이다.
㈏ 가압류집행 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바, 그것은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가압류채권자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이다.
⑵ 경매절차에서 가압류등기의 말소
가압류등기는 어느 경우이든 매각에 의하여 항상 말소의 대상이 된다(민사집행법 제144조).
즉,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가압류등기는 매각대금으로부터 공탁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소멸하고(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제160조 제1항 제2호), 압류의 효력 발생 후의 가압류등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소멸한다(압류의 효력발생 후의 가압류등기를 한 자는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⑶ 객관적 범위
처분금지의 효력을 집행보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넘어서 채무자의 이익이나 일반거래상 안전까지 희생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 내로 한정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등).
⑷ 주관적 범위
㈎ 학설의 대립
가압류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다른 일반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거나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가압류의 상대적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개별상대효설과 절차상대효설이 대립하고 있다.
㈏ 개별상대효설
가압류에 반하는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 및 처분행위 전에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에 참가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일 뿐 처분행위 후 집행에 참가한 채권자는 그 처분행위를 부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 절차상대효설
가압류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해당 집행절차에서 무시된다는 의미에서 절차상대효설이라고 한다.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는 가압류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채권자 전원에게 적용되는 결과 채권자평등주의의 원칙이 철저하게 강조된다. 일본 민사집행법(87조)이 취하는 견해이다.
마.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그 소명의 종기
⑴ 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피보전권리의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른다.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가압류채권으로서도 우선변제를 받는다.
⑵ 다만 이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이 소명된 경우에 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채권자로서만 배당받는다.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은 배당표 확정 시까지 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⑶ 따라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의 소명은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이의소송의 확정시에 배당표도 확정되므로 결국 배당이의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면 되고,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의 실시가 끝날 때까지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