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686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6860 판결】
◎[요지]
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사건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지하도상가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상가의 소유자 겸 관리주체인 시에 대하여 그 상가 내 각 점포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는, 시에 대한 위 각 점포사용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점포들의 소유자인 시가 불법점유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불법점유자들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그 점포들을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목 :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이다.
2. 전부금청구소송에서의 청구채권의 범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윤경,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실무(상)」법률정보센타(1999) 461-466쪽}
가. 사안의 예시
사안의 예시를 들어 위 문제점을 풀어보기로 한다. 甲은 채권자(전부권자), 乙은 채무자, 丙은 제3채무자이다.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판결)를 가지고 있다. 그 판결의 주문은 “을은 갑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② 을은 병에게 2004. 3. 1. 금 40,000,000원을 이율은 12%, 변제기는 2004. 8.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③ 갑은 위 판결에 기하여 2005. 1. 1. 전부명령 신청을 하면서 청구금액으로 위 판결에 기한 금 5,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한 2004. 1. 1.부터 2005. 1. 1.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금 1,150,000원 합계 금 6,115,000원을 기재하였고 피전부채권은 “을이 병으로부터 받을 대여금 채권 금 40,000,000원 중 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다. 집행법원은 같은 달 3. 전부명령을 발하였고, 위 전부명령은 같은 달 7. 제3 채무자에게, 같은 달 10. 채무자에게 각 송달되었으나, 동인들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④ 갑은 병을 상대로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금 6,115,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 2.(전부명령신청시인 2005. 1. 1.까지의 이자를 확정적으로 계산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판결금상의 지연이율),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나. 문제의 제기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일단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① 전부명령의 청구금액에 기재된 원금과 이자 중 원금에 대하여만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청구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여 줄 것인가?
②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청구금액에 이자를 신청시까지의 금액으로 특정한 그 다음날부터인가, 전부명령 발령시부터인가, 전부명령 확정일부터인가, 아니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인가?
③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여 준다면 그 이율은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인가, 판결문상의 지연이율인 연 18%인가, 아니면 피전부채권의 약정이율인 연 12%인가?
다. 검 토
결론적으로 위 사안에서 갑은 병에게 금 6,115,000원(집행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원) 및 이에 대한 2005. 1. 8.(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피전부채권의 약정이율),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
전부명령의 기본적인 효력은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권리이전효과)과, 그로 인한 집행채권의 소멸(변제효)이다. 앞서 본 의문점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의 효력으로 인하여 집행채권과 피전부채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면 그 결론이 도출된다.
⑴ 집행채권의 소멸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발효하면 피 전부채권이 존재하는 한 그 권면액 상당의 집행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소멸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6860 판결).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의 집행채권액은 원금과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시까지의 부대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되므로 피압류채권은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6860 판결).
따라서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일인 2005. 1. 7.(제3채무자 병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할 때, ①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집행채권인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 중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 1.부터 2005. 1. 1.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 1,115,000원”은 소멸하였고, ② 나머지 “금 5,000,000원에 대한 2005. 1. 2.부터 같은 달 7.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은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된다(이론상으로는 위 기간동안의 근소한 지연손해금 부분이 소멸하지 않고 남았지만 이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다시 강제집행하는 경우는 실제로 없다 할 것이다).
⑵ 피전부채권의 이전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한다.
또한 전부명령으로 인한 이전의 효과는 피전부채권의 종된 권리, 즉 전부된 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물적 담보(저당권 등)에도 미친다.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까닭에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 부종성을 가지나, 변제기에 도달하여 이미 발생한 지분채권으로서의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독립성을 가진다.
따라서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일인 2005. 1. 7.(제3채무자 병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할 때, 위 사안에서 을이 병에게 가지는 채권인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대여일인 2004. 3. 1.부터{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므로(민법 600조), 금원을 대여한 경우 대여한 날부터 이자가 발생한다}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중 갑에게 이전되는 피전부채권은 “금 6,115,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 8. (2005. 1. 7.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채권은 독립된 채권이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채권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므로 원본채권에 종속됨)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고, 나머지 “금 40,000,000원에 대한 2004. 3. 1.부터 2005. 1. 7.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하여 기발생한 이자채권과 나머지 금 33,885,000원(40,000,000 - 6,115,000) 및 이에 대한 2005. 1. 8.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은 여전히 을이 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을이 병에게 가진 대여금 채권이 전부명령상의 청구금액인 6,115,000원보다 작은 금 3,000,000원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기발생한 이자를 전부권자에게 이전시킬 수 없는 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전부명령을 받으면서 피전부채권을 “갑이 을로부터 받을 대여금 채권 중 위 청구금원”이라고 표시하면 기발생한 이자부분을 받을 수 있지만, 본 사안처럼 피전부채권을 “갑이 을로부터 받을 대여금 채권 금 3,000,000원 중 위 청구금원”이라고 기재하였다면 기발생한 이자채권에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⑶ 소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병에게 금 6,115,000원(집행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원) 및 이에 대한 2005. 1. 8.(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피전부채권의 약정이율),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① 을이 병에 대하여 가진 채권이 무이자로 대여한 금원으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라면(2004. 3. 1. 금 40,000,000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는 2004. 8. 1.로 정하여 대여한 것이라면), 변제기 이후부터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28528 판결 참조) 갑은 병에게 금 6,115,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 8.(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
② 을이 병에 대하여 가진 채권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라면(2004. 3. 1. 금 40,000,000원을 무이자로, 변제기는 2005. 2. 1.로 정하여 대여한 것이라면), 갑은 병에게 금 6,115,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2. 2.(변제기 다음날){확정기한있는 채무(변제기를 정한 채무 등)의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당일부터가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이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
③ 을이 병에 대하여 가진 채권이 이행기의 정함이 것이라면(2004. 3. 1. 금 40,000,000원을 무이자로,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대여한 것이라면), 갑은 병에게 금 6,115,000원 및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등)에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민법 387조 2항), 원칙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서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이다(대법원 1972. 8. 22. 선고 72다1066 판결).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이행청구를 별도로 함이 없이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행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 한편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민법 제603조 제2항의 특칙이 있어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
3. 대상판결의 검토(= 이 사건의 쟁점)
가.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등).
나. 피전부채권의 이전 범위
피전부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즉, 피전부채권액이 집행채권액이상이면 피전부채권은 집행채권액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채권압류명령 신청시 신청서에 집행채권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 상의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청구금액도 기재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부대청구금액을 포함한 전액이 집행채권액이 되고, 따라서 피전부채권은 부대청구금액을 포함한 집행채권액 전액만큼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채권압류 신청시 신청 이후에 발생할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도 집행채권액으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발생한 것에 한하여 집행채권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에 터잡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안에서 지급에 갈음하여 당연히 압류(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에 따라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 채무변제의 효과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
따라서 원금에 부가하여 장래의 완제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집행채권으로 표시하였더라도 그 집행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에 해당하는(원금과 그때까지의 부대청구금액에 해당하는)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전부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멸하고, 그 이후에는 집행채권이 존재할 수 없다. 다만 피전부채권액이 집행채권액에 미달하면 집행채권이 잔존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피전부채권액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이자, 원본의 순으로 충당된다.
이를 이전되는 피전부채권의 측면에서 설명하면, 완제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부가하여 기재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금액은 집행채권의 원금과 그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일까지의 부대청구금액이 된다.
전부명령의 송달시에 집행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멸하므로 전부명령의 송달일이 바로 완제일인 것이다.
다. 원고들에게 전부된 금액(쟁점의 해결)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원고들은 원금과 이에 대한 1994. 5. 8.부터 1995. 7.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기재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1996. 11. 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1996. 11. 8.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피전부채권인 박증제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채권은 전부명령의 송달일인 1996. 11. 1.에 소급하여 이 사건 집행채권 즉, 원금과 이에 대한 송달일까지의 부대청구금액(1994. 5. 8.부터 1995. 7.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1996. 11. 1.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금액 전부를 전부금의 원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시 “완제일”까지의 금원을 집행채권으로 기재하였으나, 전부명령에 있어서 집행채권의 완제일은 채무변제의 효과가 생기는 전부명령의 송달일이므로 원고들에게 전부되는 부대청구금액은 결국 송달일까지의 금원이 되는 것이다.
원심은 원고들에게 전부된 위 전부금 중 집행채권의 원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1994. 5. 8.부터 1995. 7.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1996. 11. 1.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에 대하여 이를 전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로 보고 피고가 피전부채권인 보험금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그 중 연 5푼의 비율을 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없다는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있으나, 위 금원은 집행채권에 있어서는 지연손해금이나 전부금채권으로는 원금이지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그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할 이유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이를 감액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에는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되는 피전부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집행채권의 원금만이 이전된다고 본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집행채권의 원금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청구 중 전부명령 송달시까지의 금원 청구를 전부금청구로 보지 아니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로 잘못 보아 함부로 감액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1996. 11. 1.까지의 부대청구 부분에 관한 한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