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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매수신청보증은 어떻게 현금화하며, 어떤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4. 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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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매수신청보증은 어떻게 현금화하며, 어떤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매수신청보증은 어떻게 현금화하며, 어떤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할까?>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1.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 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민사집행법 1022항에 따라 제공된 잉여보증을 포함한다)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해야 한다(142).

 

2. 자기앞수표 외의 유가증권인 경우의 현금화

 

(1) 보증으로 제공된 것이 자기앞수표 외의 유가증권인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화비용은 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한다(규칙 80).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210조 내지 2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체동산집행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바로 그 대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규칙 80③④).

 

(2) 자기앞수표는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집행법원의 현금화명령이 없더라도 집행법원의 예금계좌가 있는 은행을 통하여 교환에 돌려지게 되어 현금화되므로 현금화절차가 필요 없다.

 

(3) 보증이 유가증권으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매수신청의 보증제공을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민사집행법 1022, 민사집행규칙 5412호의 잉여보증뿐이다)에는, 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을 출급하여 현금화해야 하는데, 그 절차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으로 유가증권 등을 공탁한 경우에 그 항고보증을 출급하여 현금화하는 절차에 준하나, 다만 공탁된 유가증권과는 달리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출된 유가증권은 공탁물이 아니라 민사보관물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보관하고 예외적으로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보관하므로(재민 79-7)[재판예규 제943-19호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 공탁된 유가증권과 같은 출급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보증이 유가증권으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임법관(사법보좌관)은 유가증권현금화명령을 발령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이 유가증권현금화명령을 첨부하여 보관유가증권을 출급하여 집행관에게 인계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현금화한 후 비용을 뺀 금액을 법원보관금으로 제출하게 하면 된다(규칙 80 참조).

 

3. 보증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현금화

 

(1) 현금화방법

 

매수신청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은 지급보증위탁계약에 의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은행 등에 대하여 정하여진 금액의 납부를 최고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한다(규칙 80).

 

(2) 최고시기

 

() 최고시기는 매수신청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는 때인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이고[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은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3일 안에 지정하고, 그 기간은 최초의 대금지급기한일로부터 2주 이내의 날로 정한다(재민 91-5)],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138) 재매각기일 3일 전이다(재민 2004-3 46조 제1).

 

() 매수신청인이 차액지급신고나 채무인수신고를 하고, 배당기일에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납입할 대금이 보증금의 한도 내에 있는 때에는 배당기일을 연기하고, 집행법원은 즉시 보증금에 대한 납입을 최고해야 한다(재민 2004-3 46조 제2)[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보증서에 의하여 대금이 납부될 수 있는 경우라면 유효로 취급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예컨대, 1,000만원에 낙찰되어 100만원의 보증서가 제출되고, 매수신청인이 최선순위채권자로서 배당받을 9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만원의 차액지급신고를 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보증서에 기하여 이를 납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최고의 방법

 

법원사무관 등은 보증금납부최고서(전산양식 A3399)를 작성하여 판사(사법보좌관)로부터 기명날인을 받은 다음 보증서 사본과 함께 보증회사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재민 2004-3 46조 제1), 그 사본을 기록에 철한다[나중에 최고에 따른 법률관계(지연손해금 등)를 명백히 하기 위함이다.].

 

(4) 보증회사의 납입

 

보증회사는 보증금 납입의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별지 제1-3호 서식의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작성하여 보관금취급점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도록 한다.

 

(5) 보증금의 반환통지

 

보증회사의 보증금 납입 후 경매신청의 취하 또는 경매절차의 취소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보증회사에 그 반환을 통지한다(재민 2004-3 48).

통지방법은 전화, 구두, 우편 등 연락가능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보증회사는 일반적인 보관금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을 받는다.

 

4.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142).

 

압류채권자가 민사집행법 1022항에 따라 제공한 잉여보증도 압류채권자가 매수인이 되지 않았고, 매수인이 대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또한 매수인도 대금 전액을 지급한 때에는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공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증명서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부동산투자전문로펌,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