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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차액지급의 신고가 있는 경우 경매절차의 진행방법>】<차액지급시고서양식> 차액지급의 경우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의 정당성 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4. 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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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차액지급의 신고가 있는 경우 경매절차의 진행방법><차액지급시고서양식> 차액지급의 경우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만 하는 것일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차액지급의 경우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만 하는 것일까?>

 

차액지급의 신고가 있는 경우 경매절차의 진행방법

 

1. 차액지급의 신고가 있는 경우 경매절차의 진행방법

 

(1)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차액지급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신고서 상단에 고무인으로 ·란을 만들어 담임법관(사법보좌관)의 지시를 받는다.

 

차액지급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란에 날인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배당기일은 지정하지 않고 대금지급기한만을 지정하여 통지해야 하고,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매각을 명한다.

 

차액지급을 허용한 후 배당기일 전에 배당금지급채권이 압류·가압류 된 경우에는 지정된 배당기일을 취소하고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통지한다.

 

이 경우 당초의 ·란 아래에 다시 ·란을 만들어 판사(사법보좌관)가 변경의 이유를 부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차액지급의 신고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법원은 부적법한 신고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무시하고 대금지급기한을 정하면 되고, 따로 그 신고에 대하여 각하 등의 재판을 할 필요는 없다.

 

 

○○지방법원

차액지급신고서

사 건 20○○타경○○○○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소 유 자 ○ ○ ○

 

 

매수인은, 위 사건 부동산의 채권자(근저당권자)인바,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배당기일에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것을 신고합니다. 만일,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겠습니다.

20○○. ○○. ○○.

신고인(매수인) ○ ○ ○ (날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지방법원 귀중

차액지급의 의사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되어야 하므로(143), 그 이후에 된 차액지급의 신고는 부적법합니다.

 

(2) 차액지급신고서나 차액지급의 경우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이를 접수하고,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경매사건기록에 가철하며 인지는 첩부하지 않는다.

 

(3) 차액지급신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한 경우 매수인은 법원이 차액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다투기 위하여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한 결정이나 재매각명령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해야 하고, 독립한 민사집행사건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민사집행사건부에 등록하며, 별도기록을 만든다.

 

다만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16참조),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재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이 실시되어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경우에는 재매각의 결과 이루어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만 다툴 수 있고 따로 대금지급기한지정결정 등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22.94759 결정, 대법원 2001. 6. 4.20007550 결정. 이 경우 재매각은 차액지급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대금지급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바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실시된 것으로서, 재매각절차에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121) 또는 경매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같은 조 )에 해당하게 되므로, 민사집행법 130조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차액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게 되어 더 이상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4) 매수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을 제외하고 내야 할 대금액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소액인 때에는 차액으로 지급할 금액도 없게 되나, 그 반대인 경우에는 매수인은 차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법원사무관 등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이 작성되면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지급해야 할 차액을 미리 전화나 팩스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차액지급에 의하여 배당받아야 할 금액만큼 대금지급의 효력이 생기고, 또 채권에 대한 배당액 지급의 효과가 생긴다.

 

(6) 차액지급신고서가 제출되어 허가를 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대금지급기한과 배당기일을 함께 정한다.

 

2. 차액납부와 조서의 작성

 

(1) 실무상 배당기일의 수일 전까지 배당표원안이 작성되므로, 이 시점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할 차액이 확정된다.

따라서 이 시점에 차액납부신고를 한 채권자에게 사실상의 통지를 하여 배당기일 실시 전에 차액분을 납부시키면서, 배당기일 종료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것이므로(144·268), 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받으면 된다.

 

(2) 통상 배당기일조서만 작성하고 대금지급조서의 작성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배당기일조서와 대급지급조서는 별도로 작성해도 되고, 함께 작성해도 무방하다.

함께 작성할 경우 조서 명칭은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조서라고 기재하고, 조서에 근저당권자 겸 매수인, 매각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수인에게 배당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대금을 지급하다.”라고 추가 기재한다.

 

3. 주의할 점(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한 대금을 현실적으로 납부해야 함)

 

(1) 주의할 점은 차액지급의 경우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매수인이 내야 할 이에 해당하는 대금, 차액지급의 경우 차액지급으로 소멸할 매수인이 배당받을 채권 중 이의 있는 금액부분을 뜻한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10,000,000원의 채권으로 배당요구하여 전액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에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채권자가 매수인의 채권이 7,000,000원이라고 다투면서 나머지 3,000,000원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에는 3,000,000원을 내면 된다.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143, 차액이 납부되지 않으면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효력을 잃게 된다(137본문 참조)].

 

차액지급의 경우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에도 대금을 현실적으로 납부받지 않고 배당절차를 마친 경우에도 대금납부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의 있는 부분에 대한 대금을 현실적으로 납부받지 않으면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이의채권자가 추후 승소한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는 지급할 배당금이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집행법원에서 간혹 실수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의 있는 부분에 대한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재매각을 명한다.

 

다만 매수인이 이의 있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을 1-2주 속행하여 그 금액을 지급할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으나, 실무의 다수는 재매각설을 지지하고 있다[2011 사법보좌관정례세미나회의록(실무상 제문제 등 종합토론), 7-8].

 

배당기일을 속행하여 주더라도 속행된 배당기일에 대금을 내는 매수인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고, 재매각을 명한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납부할 기회를 아예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매각잔금을 지급할 기회가 여전히 보장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의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배당기일에 매수인이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다른 채권자가 이의한 금원에 상응한 대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재매각을 명한다.

 

채무인수신청서나 채무인수의 경우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이를 접수하고,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경매사건기록에 가철하며 인지는 첩부하지 않는다.

 

(2) 위 이의는 실질적으로 관계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및 순위에 관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일종이므로, 이의가 있게 되면 사법보좌관이 진행하던 배당기일은 판사에게 바로 넘어오게 된다(사법보좌관규칙 5④ⅱ).

 

채무자는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할 수 있으나, 다른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해야 한다(151).

 

이의가 있을 경우에 내야 할 대금은 반드시 현금(자기앞수표 포함)만을 내야하고, 별도의 현금화절차가 필요한 유가증권이나 금융기관 발행의 지급보증서 등의 다른 담보는 제공할 수 없다.

 

(3) 이의가 있는 경우 조서에는 판사(사법보좌관), 별지 배당표를 이해관계인들에게 제시. 임차권자 홍길동, 채권자 겸 매수인 임꺽정의 배당액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 채권자 겸 매수인 임꺽정, 임차권자 홍길동의 이의를 부인한다고 진술. 판사(사법보좌관), 매수인에게 위 이의한 금원에 상응하는 대금을 다음 배당기일까지 납부할 것을 명함. 속행(다음 배당기일 20 . . . 14:00)”으로 기재한다.

판사(사법보좌관)의 날인이 없는 확정되지 않은 배당표 원안은 조서 뒤에 별지로 첨부한다.

 

 

○○지방법원

대금지급기한 및 배당기일지정

 

사 건 20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채 권 자 ○○○새마을금고

채 무 자 망 ○○○의 상속인 ○○○ 4

소 유 자 채무자와 같음

매 수 인 ○○○

위 사건의 대금지급기한 및 배당기일을 20 . ○○. ○○. 1400로 지정한다.

20 . ○○. ○○.

판 사(사법보좌관) ○ ○ ○ 󰂙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부동산투자전문로펌,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