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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대금의 특별한 지급방법 - 배당액과의 차액지급(배당액의 공제, 상계배당)】 차액지급신고의 종기는 언제까지일까? 차액지급이 허용되면 매수인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4. 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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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대금의 특별한 지급방법 - 배당액과의 차액지급(배당액의 공제, 상계배당)차액지급신고의 종기는 언제까지일까? 차액지급이 허용되면 매수인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대금납부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는 걸까? 차액지급신고인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 차액지급의 허용될까? 물상보증인도 차액지급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차액지급신고의 종기는 언제까지일까? 차액지급이 허용되면 매수인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대금납부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는 걸까? 차액지급신고인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 차액지급의 허용될까? 물상보증인도 차액지급 신청을 할 수 있을까?>

 

대금의 특별한 지급방법 - 배당액과의 차액지급(배당액의 공제, 상계배당)

 

1. 배당액과의 차액지급(배당액의 공제)

 

매수인에게 일단 대금전액을 납부하도록 하였다가 나중에 배당을 실시하는 이중의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함과 동시에 절차의 촉진을 염두에 둔 것이다.

 

2. 차액지급신고의 종기(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1)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143).

 

여기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이란 매수인이 배당요구한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배당할 금액과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기일에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차액지급신고서가 제출되면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이를 접수하고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하며 인지는 붙일 필요가 없다.

 

(2) 신청시 필요한 서면:① 차액지급(상계)신청, 채권계산서(기재할 내용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

 

3. 차액지급신고인의 제한

 

차액지급의 신고는 채권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 한한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를 말하고 경매신청채권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뒤에서 보는 채무인수에 의한 대금지급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4. 차액지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1) 매수인이 배당받을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당받을 것이 없거나 또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을 때는 차액지급은 허용될 수 없다.

 

(2) 매수인이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더라도 그 배당금을 현실로 수령할 수 없어 공탁해야 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1601항 각 호의 공탁사유에 해당하거나,

매수인인 저당권자의 저당권부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매수인의 채권(차액지급신고인의 배당금교부청구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에도 차액지급은 허용될 수 없다.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이의가 제기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143).

 

(3) 차액지급의 의사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되어야 하므로(143), 그 이후에 된 차액지급의 신고는 부적법하다.

 

(4) 다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일단 차액지급이 허용된 이상 매수인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대금납부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6549 판결, 대법원 1991. 2. 8. 선고 9016177 판결).

 

5. 차액지급신고인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 차액지급의 허용 여부(불가)

 

(1) 차액지급신고인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 차액지급은 허용될 수 없다.

 

(2) () 그런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하기 위하여는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압류 당시 변제기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51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0. 9. 9. 선고 80939 판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762 판결).

 

한편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에 법원이 지정한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하므로(142), 상계의 수동채권은 대금납부기일(배당기일과 동일함)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또 부동산경매에서 경매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로써 매각대금의 배당금액과 배당권자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당사자가 지급금지가처분 등 때문에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된 이상 정당한 배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사자가 배당표상의 배당금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472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8687 판결), 자동채권인 배당금지급청구권도 배당기일에 배당표가 확정되었을 때 변제기가 도래한다.

따라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같은 날이므로 차액지급신고인은 상계로서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762 판결 등의 사안은 수동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이고, 위 사안에서와 같이 자동채권이 가압류된 경우는 아니므로 위 판례 등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자동채권인 배당금지급채권은 수동채권인 대금지급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한 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대금납부가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배당이 이루어지므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동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6. 물상보증인의 차액지급 신청 가부(=소극)

 

담보권설정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스스로 매수인이 될 수 없지만(규칙 59),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매수인이 될 수 있어, 물상보증인 등이 매수인인 상황에서 소유자 잉여금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매각대금과 잉여금과의 차액만을 납부하는 신고를 할 수 있는가 문제되지만, 이는 허용하지 않음이 상당하다.

 

차액지급은 미리 대금을 납부하도록 한 후 배당 등 절차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매절차에 있어 예외적인 것으로, 매각대금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지급받을 입장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민사집행법 1432항은 배당받아야 할 채권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경우는 배당기일 등에 차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액을 납부할 가능성이 높은데 반하여, 소유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채권회수를 꾀하는 채권자가 아니어서 배당기일 등에 차액을 납부할 개연성이 높다고까지 말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고, 오히려 매수신청보증금을 포기하고 집행방해를 꾀할 목적으로 차액지급신고를 남용할 우려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