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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및 예고등기의 말소 여부>】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5. 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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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및 예고등기의 말소 여부> 윤경 변호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및 예고등기의 말소 여부>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및 예고등기의 말소 여부

 

1.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1)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와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각각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양 절차 중 먼저 진행된 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소유자로 확정되고[대법원 1959. 5. 19.4292민재항2 결정,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368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33842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88112 판결], 또 그 매각 후의 배당에 있어서 국세는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므로 경매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관계된 국세를 우선변제하고 그 압류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대법원 1961. 2. 9. 선고 4293민상124 판결).

지방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새로운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이 된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에게도 배당을 하고 그 압류등기도 말소할 수 있다.

 

2. 예고등기

 

예고등기는 권리에 관한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아니어서 부동산의 부담이 아니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저당권말소의 예고등기가 경료된 후에 목적부동산이 매각되어 근저당권이 소멸하게 된 경우에, 그 예고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등기선례 6-490).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2011. 7. 25. 법률 제10924호에 의한 전면개정으로 예고등기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종전에 이루어진 예고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등법 부칙 3).

 

3.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라는 취지의 말소 여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법원의 압류등기 촉탁에 의하여 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 중 표시란에 당해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을 적어야 하는데(부등법 66단서, 등기예규 제1469), 이 경우에 경매 중에 건축법상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라는 취지의 말소는 권리에 관한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아니어서 부동산의 부담이 아니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자가 그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등법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