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집행법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법원》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64-7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7-28 참조]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집 79조 1항).
민사집행법 또는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집규 41조).
예를 들어, 공장재단의 경우 그 재단을 이루는 부동산 등 각종 물건이 다수로서 그 소재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집행법원은 공장 소재지의 등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되고, 여러 개의 공장이 여러 개의 등기소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하므로 지정된 등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공장저당 25조).
법률 등에 의하여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부동산의 공유지분(민집 139조, 140조), 공장재단(공장저당 12조 1항), 광업재단(공장저당 54조), 입목(입목 3조 1항), 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민집규 40조)이고,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어업권(수산업 16조 2항),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 28조 2항), 광업권(광업 10조 l항), 유료도로관리권(유료도로법 10조-13조), 댐사용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 원등에 관한 법률 29조, 30조) 등이 있다.
다만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광업권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재민 63-16).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민집 21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다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할 수 없으며 또한 변론관할도 생길 수 없다.
강제경매, 임의경매의 집행법원을 경매법원이라고도 한다.
관할권 없는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의 유무를 조사한 후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관할지방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며(민소 34조 1항) 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안 된다.
② 1개의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 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나,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민집 79조 2항).
당사자에게 신청권은 없으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뜻에서 이송신청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여러 개의 부동산이 별개의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법원별로 관할이 생기며 동일절차에 의하여 경매할 수 없지만, 법원은 각각 경매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 일괄매각의 결정을 한 다음, 다른 법원 또는 집행관으로부터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사건을 이송받아 병합할 수 있다(민집 99조).
【부동산경매의 ‘집행법원’】《강제경매,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임의경매, 사법보좌관과 법관의 업무분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의 ‘집행법원’ : 강제경매,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임의경매, 사법보좌관과 법관의 업무분담》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2-6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64-7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7-28 참조]
Ⅰ. 집행법원
Ⅰ. 강제경매
⑴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79조 제1항, 제268조).
㈏ 민사집행법 또는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규칙 제41조).
예를 들어, 공장재단의 경우 그 재단을 이루는 부동산 등 각종 물건이 다수로서 그 소재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집행법원은 공장 소재지의 등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되고, 여러 개의 공장이 여러 개의 등기소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하므로 지정된 등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25조).
㈐ 법률 등에 의하여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부동산의 공유지분(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40조), 공장재단(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12조 제1항), 광업재단(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54조), 입목(입목법 제3조 제1항), 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민사집행규칙 제40조)이고,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어업권(수산업법 제16조 제2항),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 제28조 제2항), 광업권(광업법 제10조 제1항), 유료도로관리권(유료도로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댐사용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등이 있다.
㈑ 다만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광업권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재판예규 제35호 공동광업권 지분의 강제경매 가부(재민 63-16)].
㈒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민사집행법 제21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다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할 수 없으며 또한 변론관할도 생길 수 없다.
㈓ 강제경매, 임의경매의 집행법원을 경매법원이라고도 한다.
관할권 없는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의 유무를 조사한 후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관할지방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안 된다.
⑵ ㈎ 1개의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나,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9조 제2항).
당사자에게 신청권은 없으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뜻에서 이송신청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39조, 제23조), 이송의 결정이 확정되면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구속된다.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에 이송결정의 정본을 경매사건 기록에 붙여 이송받은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0조 제2항).
㈐ 여러 개의 부동산이 별개의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별로 관할이 생기며 동일절차에 의하여 경매할 수 없지만, 법원은 각각 경매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 일괄매각의 결정을 한 다음, 다른 법원 또는 집행관으로부터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사건을 이송받아 병합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99조).
Ⅱ.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⑴ ㈎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는 매각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전속관할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79조, 제268조).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다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할 수 없고 또한 변론관할도 생길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31조의 준용).
㈏ 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의 유무를 조사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의 준용).
⑵ 1개의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나, 이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9조 제2항, 제268조).
법원은 각각 경매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 일괄매각결정을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99조 제1항), 이때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의 경우에 그 다른 법원 또는 집행관은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사건을 일괄매각결정을 한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이송받은 법원은 경매사건들을 병합한다(같은 조 제3항).
Ⅲ. 사법보좌관과 법관의 업무분담
⑴ ㈎ 집행법원은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고(민사집행법 제3조 제1항)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하나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 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법원조직법 제54조를 개정하면서 사법보좌관제도를 도입하여 2005. 7. 1.부터 시행하면서부터 대부분의 경매업무는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다.
●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④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 법원조직법 제54조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고(제1항), 사법보좌관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에 규정된 법원의 사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으며(제2항),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3항),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며(제4항),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제5항)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보좌관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의 감독,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선발, 직제,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사법보좌관은 법률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업무 중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은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종의 사법관이다.
⑵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부동산경매절차와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⑶ 위 규정으로 따라 부동산경매(강제경매, 임의경매, 형식적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민사집행법 제86조)을 제외하고는(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은 사법보좌관이 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이므로 제외함) 대부분 사법보좌관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⑷ ㈎ 한편, 경매사건을 담당하는 사법보좌관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법보좌관이 스스로 각하를 하지 않고 소속 법원 합의부로 보내 판단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집행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법보좌관이 각하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대립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사법보좌관규칙 제9조 제1항에선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1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소속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사법보좌관규칙 제9조 제1항에서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을 준용하는 점, 기피신청이 대부분 경매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점, 사법보좌관규칙에서 경매절차에서의 업무 중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재판만 사법보좌관 업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제2조 제1항 제7호 가목)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도 원칙적으로 사법보좌관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법보좌관에 대한 기피신
청이 민사소송법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사법보좌관이 기피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① 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ㆍ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법보좌관이 기피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견해에 따를 경우 사법
보좌관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다.
㈑ 집행법원 단독판사가 사법보좌관의 기피신청 각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사법보좌관처분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합의부로 송부하여 아래 ②의 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