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외국인·재외국민이 매수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외국인·재외국민이 매수한 경우의 처리》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40-442 참조]
1.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이 매수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부등 48조 2항, 법인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15조 참조).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부여받는다(부등 49조 1항 4호 참조).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7조 1항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등기예규 1686호 14조 3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나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상세한 것은 등기예규 1686호 13조 1항 3호, 4호 참조).
다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7조 5항에 따른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하다(등기예규 1686호 13조 1항 1호,2호 참조).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이하 ‘외국공문서 등’)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30조 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 공문서 등의 발행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이면서 위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부등규 46조 9항).
외국인, 외국정부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조 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경매를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그 토지가 위법률 9조 1항 각 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2조 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 역, 문화재보호법 2조 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 2조 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해당한다면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9조 1항 본문, 등기예규 1686호 15조 1항 참조).
그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인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면 되고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4조 2항 2호, 9조 1항 단서, 등기예규 1686호 15조 2항 참조).
2.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체류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정보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야 하며, 만일 위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등기예규 1686호 10조).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재외국민(국외이주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포함)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사용하여야 한다(등기예규 1686호 11조 1호).
만일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부등 49조 1항 2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4조 1항, 7조, 등기예규 1389호 참조].
다만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외는 달리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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