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보전소송

【채권가압류】《피가압류채권의 특정,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1. 8. 22. 14:48
728x90

채권가압류】《피가압류채권의 특정, 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1. 가압류할 채권(피가압류채권)의 특정

 

채권가압류명령의 신청에는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집 291, 225), 특히 가압류할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가압류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야 한다(민집규 218, 15913).

채권가압류신청에서 가압류할 채권을 특정하도록 하는 이유는 법원이 가압류할 채권의 가압류 적격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어떠한 채권에, 어느 범위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통상 가압류할 채권의 채권자(가압류채무자), 채무자(3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명백히 표시하여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한다.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압류할 수 있다(대결 2001. 9. 18. 20005252, 대판 2009. 6. 11. 20087109).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와 관련하여 적법한 가압류신청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다.

가압류할 채권의 특정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가압류명령 하나만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모든 채권의 추심이 금지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므로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된다.

또한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를 가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대판 2013. 6. 13. 201310628).

하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압류할 채권은 타인 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이고, 공시방법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채권의 발생일자나 액수 등을 정확히 표시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적어도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는 밝히도록 하는 등으로 다른 채권과는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특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가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명령에서 가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에 의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먼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채권들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가압류를 신청하는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그 채권들의 실제 합계액이 피보전권리액보다 오히려 적다거나 복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대판 2013. 12. 26. 201326296).

다음으로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가압류명령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왜냐하면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자신의 채권 혹은 채무 중 어느 금액 범위 내에서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그 결과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가압류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가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설령 가압류의 대상인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피보전권리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그 가압류명령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데, 개별 채무자 및 제3채무자로서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무자들의 채권액이나 모든 제3채무자들의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자신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범위를 알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대판 2014. 5. 16. 201352547).

 

2. 요건의 심리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채권의 종류와 성격이 다양해지고 있어 자연히 채권의 종류에 따른 가압류 적격의 심리 필요성뿐 아니라, 채권의 성격에 따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리의 필요성도 생기게 되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가압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리하면 될 것이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채권이나 금융기관계좌의 예금채권이 가압류되면 채무자의 신용에 악영향을 미쳐 거래관계가 중단되고,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여 도산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생계수단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에서는 유체동산가압류에서와 마찬가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리를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가 국내의 다수 금융기관들을 망라하는 식으로 채무자와 관련 없는 금융기관들까지 제3채무자로 하여 다수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는 예가 있는데, 그러한 가압류신청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관련 있는 금융기관들로만 제3채무자를 제한하도록 보정명령을 하거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실무의 경향이다.

 

3. 공탁

 

통상 담보액은 청구금액의 5분의 2로 정하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채권, 예금채권, 임금채권 등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가압류요건을 신중히 심리 함과 이울러 공탁금액의 절반 이상을 현금공탁시키는 실무례가 많다.

 

4. 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3채무자에게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진술을 명하는 것에 관한 규정(민집 237)은 가압류에도 그대로 준용되므로(민집 291) 채권자는 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바 집행기간과 관련하여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또는 집행법원의 집행(송달)시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를 종이 기록, 전자기록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재일 2012-12 1).

그런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금융회사인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4조의2 1항 및 4항에 따라 그 제공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해당 통보비용을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가압류명령 시까지 통보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을 각하한다.

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닌 집행의 대상에 불과하므로, 3채무자가 사전포괄동의자나 전자소송의무자인 경우에도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의 송달은 전자적 송달을 하면 안 되고 기존과 같이 우편송달 등을 하여야 한다.

3채무자는 종이기록, 전자기록 모두 진술서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출가능하므로 이를 위해서 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서와 함께 전자소송 안내서를 송달하여야 하고(재일 2012-1 603호 바목), 3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진술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신청서도 동봉하여야 한다.

3채무자가 진술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본인 비용으로 송부하면서 계좌이체신청서에 은행명칭, 계좌번호, 예금주를 기입하여 제출하면, 해당 계좌로 우편비용을 입금하여 처리하면 된다.

 

 

 

III. 채권압류에서 3채무자의 진술의무

 

1. 개설

 

 일반적으로 채권은 그 존부, 내용, 담보설정 및 처분제한 등이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 등 그 채권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는 채무자(채권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에게 조회하여 이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특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상태에서(민사집행법 제226) 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만약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채권의 실제 가치가 적으면 새로운 강제집행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압류와 관련된 채권에 대하여 경합하는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공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에 민사집행법 제237조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와 관련된 채권의 존부, 내용, 지급의사 및 경합하는 권리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채무자에게 진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분쟁에 휘말려든 제3채무자로서는 번거로운 일일 것이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는 부담이고, 채권집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협력의무라고 할 수 있다.

 

2. 진술최고의 절차

 

. 진술최고의 신청 .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에 정해진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압류채권자가 해당 압류채권의 집행으로 채권만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를 제3채무자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집행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3채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있고 직권으로 최고할 수는 없다.

3채무자의 진술은 오로지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진술최고의 신청권자는 압류채권자에 한하고, 배당요구채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압류채권자도 진술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실무례이나(민사집행법 제291, 237, 재일 2005-1 2조 제5), 반대견해도 있다.

가압류채권자가 진술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견해에 의할 경우, 후에 본집행의 신청을 하여 압류명령을 얻는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의하여 다시 진술최고의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압류명령만을 신청한 채권자도 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채권자도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인정되고 있어 전부명령의 송달만으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술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

 

 3채무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실무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시기는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하거나 적어도 압류명령을 발송하기 전이라야 한다.

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진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압류명령을 송달하면서 진술최고를 함께 하여야 하고, 또한 진술최고로 인한 제3채무자의 의무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하여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의무를 집행절차에서 아무런 시기상의 제한 없이 부담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의 최고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 최고서의 송달료 및 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용 우편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서면을 접수한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으로 입력하고 압류명령 신청기록에 가철한다.

 

 한편, 2017. 7. 21.부터는 금융기관인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진술최고 신청을 할 때에는 압류명령이 있을 때까지 통보비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금융기관의 명의인에 대한 통보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도 예납하여야 한다.

 

대법원의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에 의하면, 법원은 민사소송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가 준용되는 재판절차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통보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하는데(4조 제1항 본문), 위 예규가 개정되어 민사집행법 제237조 및 제291조에 의한 압류·가압류명령 시의 진술최고가 제출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2조 제5).

이때 진술최고 신청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4,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정한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을 법원보관금으로 예납하여야 하고, 통보비용은 금융기관 수 × 명의인 수 × 2,000이다(재일 2005-1 4 조 제2).

진술최고 신청인이 압류·가압류명령이 있을 때까지 위 통보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술최고 신청을 각하한다(재일 2005-1 4조 제1항 단서).

 

. 집행법원의 최고 .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부적법한 신청이 아닌 한 반드시 최고를 하여야 하고, 최고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고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 최고는 진술최고서[전산양식 A4316]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2).

3채무자에게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송달할 때에는 전자소송 동의의 방식과 인증번호 등이 기재된 전자소송 안내서[전산양식 A6003]를 함께 보내야 한다(재일 2012-1 60조 제3호 바.).

 

 진술최고서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에 정해진 진술하여야 할 사항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판사(사법보좌관)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실무는 제3채무자의 진술의 편의를 위해서 인쇄된 진술서 용지와 회신용 등기우편료 상당의 우표를 동봉하고 있다.

 

 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 양식 전산양식 [ A1847]을 사용하여야 한다(재일 2005-1 제3조 제1항).

 이 최고는 압류명령과 함께 하여야 하고, 압류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는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는, 압류명령의 발송 전까지 진술최고 신청이 있었음에도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압류명령을 발송할 때에 최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를 발견하면 최고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진술의 기한은 그 최고서가 도달한 때부터 1주 이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 송달은 집행관에 의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우편송달로 하여도 무방하다.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가능하지만, 3채무자에게 현실로 도달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므로 공시송달은 허용되지 않는다.

송달 사실은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손해배상의무 등의 발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건이므로, 압류명령의 우편송달통지서에 적어야 한다.

 

 진술최고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5조 제1), 진술최고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술최고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 민사소송법 제449)(서울고등법원, 2016. 1. 5. 201520899 결정).

3채무자는 위 최고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3. 3채무자의 진술

 

. 진술의무

 

 집행법원의 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를 받으면 그 정해진 1주 이내에 서면으로 그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사법상 의무가 아니라 집행법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절차법상 의무이다.

3채무자의 진술의무가 발생하려면, 압류의 효력이 유효하고, 집행법원의 적법한 진술최고가 있어야 한다.

진술 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더라도 진술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진술은 제3채무자 본인 이외에 대리인을 통하여 하더라도 무방하다.

진술의 상대방은 집행법원이고 압류채권자가 아니다.

 

 진술의 방법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채무자는 진술을 하면 족하고 진술내용을 증명할 의무는 없다.

진술기간은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1주일이지만, 이는 훈시규정으로서 다소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유효한 진술이 된다.

진술에 소요된 비용은 채권자의 예납금으로부터 제3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이는 종국적으로 집행비용으로 되어 채무자 의 부담으로 된다.

 

 2015. 3. 23.부터는 제3채무자의 진술서가 종이 형태로 제출된 때에는 전자화 작업을 한 다음 전자소송시스템에 전산등재하여(재일 2012-1 28조 제1항 제6, 제항)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3채무자의 진술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복제·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재일 2012-1 95).

 

 채권자에게 진술서가 제출되었다는 취지 또는 그 내용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

압류채권자는 민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집행법원에 제3채무자의 진술서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재일 2003-13 2조 제1항 제5).

 

 3채무자가 진술을 한 뒤에도 그 진술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또는 사정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다.

 

. 진술할 사항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1)

 

 3채무자는 우선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와 그 금액을 진술하여야 한다.

여기서 인정은 청구의 인낙(민사소송법 제220)과 같은 의미가 아니다.

 

 금전채권 외의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의 종류와 내용도 진술하여야 할 것이다.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경우에도 그 채권 전부에 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압류와 관련된 채권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혹은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진술하면 족하고, 그 이상으로 상세한 진술을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그러나 채권이 원래는 존재하였으나 그 후 소멸하거나 이전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변제, 채권양도 등)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채무자의 입장에서도 압류채권자에게 정확한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면 무용한 절차에 의한 추급을 피할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채권 존부의 기준시점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진술을 하는 제3채무자의 입장을 생각하면 진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는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압류의 효력과 범위를 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압류의 효력발생 시점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는 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라도 제3채무자가 진술을 할 때 이미 발생하였다면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진술하여야 할 것이다.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2)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및 어느 범위에서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급 의사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진술하면 된다.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이 법률상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있는 그대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차 상계를 할 예정이라거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상계를 할 수 있는 반대채권이 있었는데도 집행법원에 지급의사가 있다고 진술하거나 상계의 가능성을 밝히지 않은 경우, 이를 압류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한 상계권의 포기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후 상계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와 같이 나중에 상계를 하였다고 하여 당초의 진술이 허위 또는 불실의 진술이 되는 것도 아니다.

상계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법률상 진술할 의무가 있는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3)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자(예를 들어 채권질권자)나 또는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 등이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청구를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청구를 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 및 청구의 내용을 진술하면 된다.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우선하는 권리의 범위도 진술하면 좋을 것이다.

 

 압류명령보다 먼저 다른 채권자의 전부명령 또는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가 도달한 때에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권의 존부에 관한 항목(위 제1)에서 진술하면 된다.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4)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 외에 가압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의 보전처분,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이 있는 때에도 이를 진술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압류나 가압류 등의 종류와 압류채권자의 이름, 주소 외에 압류 등을 발령한 법원 내지 행정관청, 압류 등의 날짜 및 사건번호 등을 진술하여야 한다.

 

 압류채권자는 압류와 관련된 채권에 대하여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집행을 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 반대로 경합하는 다른 채권자가 없으면 이후 전부명령을 얻어 독점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 진술의 효과

 

 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의 진술에 불과하므로, 허위의 진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3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더라도 이는 집행법원에 대한 사실의 보고라는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압류채권자로서는 제3채무자의 진술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추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집행법원으로서도 제3채무자의 진술을 이유로 전부명령 등을 거부할 수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 제3채무자 자신도 그 진술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일단 채권이 존재한다고 진술한 뒤에도 이후의 추심소송에서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변제의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뒤에도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거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주장이 이전의 진술과는 모순되는 것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3채무자의 진술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채권이 존재한다는 진술이 채권의 존재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4. 집행법원의 심문

 

 3채무자가 위 진술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로써 청구할 수는 없으나,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 압류채권자도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집행법원에 심문 신청을 할 수 있다.

 

 압류채권자가 심문을 신청하는 경우 심문을 할지 여부는 집행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

집행법원이 심문을 하더라도 반드시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에 의한 심문도 가능하다.

실무에서는 주로 제3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발송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3채무자가 집행법원의 심문에 응하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고의나 과실로 심문에 응하지 않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이처럼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입법례이다.

 

5. 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 의의

 

3채무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진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진술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할 수는 없으나, 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불실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채무자의 진술의무 위반은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른 집행법원의 진술최고를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고, 집행법원의 진술최고는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3채무자가 고의나 과실로 진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요건

 

 3채무자의 진술의무 위반

 

 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른 진술의무를 위반한 경우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집행법원의 진술최고가 없거나 법률상 진술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닌데도 진술을 한 경우에는, 불실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압류명령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진술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가 불실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데에는 다툼이 없으나, ‘진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먼저, 양자를 구분하여 3채무자가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부정설)가 있다.

 

다음으로, 3채무자가 집행법원의 진술최고에 따라 진술의무를 부담함에도 압류채권자가 이를 강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는 점, 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일부 불이행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전혀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균형상 맞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이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유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긍정설)도 있다.

 

일본 민사집행법 제147조 제2항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때 또는 불실한 진술을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일본 민사집행법과 달리 우리 민사집행법은 제237조 제3항에서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3채무자가 진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항에 따른 집행법원의 심문은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집행법원이 심문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다만, 3채무자가 적극적으로 불실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와 달리 소극적으로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압류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각 호의 진술사항에 관하여 어떻게 신뢰하였는지 문제가 되므로 인과관계의 존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

 

 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3채무자에게 불실 또는 허위의 진술에 관한 귀책사유, 즉 고의 또

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과실도 포함하고, 대리인이 진술한 때에는 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제3채무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압류채권자에게 생긴 손해란, 압류채권자가 압류명령의 실효성 등을 자신의 이익으로 신뢰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말한다.

허위의 진술을 신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압류와 관련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제3채무자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 : 그로 인하여 무용(無用)한 추심소송의 제기 또는 무용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신청 등 절차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의 지출 또는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됨에 따른 손해.

 

 압류와 관련된 채권이 존재함에도 제3채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 : 당해 채권집행에 의한 만족을 단념하고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당해 채권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지출이 무용하게 되어 버린 것으로 인한 손해 또는 당해 채권집행의 신청을 취하하였는데도 다른 재산에 의한 만족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또 그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채권집행 등에 의하여 당해 채권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결국 집행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으로 인한 손해.

 

 압류채권자에게 우선하는 권리나 선행하는 압류가 있음에도 제3채무자가 없다고 진술한 경우 : 무용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의 지출 또는 그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당해 채권의 전부를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도 그 부족분에 관하여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집행채권 전부의 만족이 가능하지 않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3채무자의 진술의무 위반과 압류채권자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3채무자가 불실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3채무자가 진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압류채권자가 어떻게 신뢰하였는지 문제가 되므로 인과관계의 존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제3채무자의 진술이 없기 때문에 압류채권자가 그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나중에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시키려면, 당해 채권의 성질 및 내용, 당사자 사이의 관계, 3채무자가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 압류채권자의 주의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 부진술(不陳述)이 허위의 진술과 동일시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손해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3채무자가 불실 혹은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도 조기에 그 진술을 추완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

 

. 효과

 

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진술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채무자가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별소로 그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고, 채권집행의 절차 내에서 이를 실현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