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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조세피난처의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한 역외탈세 여부와 관련한 실질과세원칙, 출자자에게 귀속된 사외유출소득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대법원 2018. 11. 9. 선..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8. 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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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조세피난처의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한 역외탈세 여부와 관련한 실질과세원칙, 출자자에게 귀속된 사외유출소득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90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는 나라에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에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적 지배관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여 두는 국제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335 판결 참조).

 

.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1059, 1066 판결 참조).

 

. 구 조세범 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5355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위 조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44158 판결 참조).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상고이유

 

. 공소사실

 

피고인 1은 홍콩에 A 회사, B 회사(이하 A 회사와 B 회사를 통틀어 홍콩법인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봉제인형수출업을 영위하였는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이하 ‘BVI’라고 한다)C 회사, D 회사(이하 C 회사와 D 회사를 통틀어 ‘BVI 법인이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01년과 2002년에 홍콩법인 명의로 수령한 수출대금 중 매출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영업이익금을 마치 검사수수료, 커미션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내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피고인 1이 인출서명권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BVI 법인 명의 계좌에 송금하여 피고인 1에게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피고인 1에 대한 2001년 및 200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 피고인들 상고이유의 요지

 

 BVI 법인에 지급된 금원은 피고인 1이 아니라 BVI 법인에 귀속된 소득이므로, 위 돈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1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피고인 1의 납세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BVI 법인에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된 금원은 적법한 배당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질도 배당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에게 사외유출된 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지 않고 과세할 수 없다.

 

 피고인 1이 홍콩법인에서 자신이 100% 실명으로 지배하는 BVI 법인에 돈을 송금하고 이렇게 송금한 돈으로 BVI 법인을 통해 자산을 보유관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이러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3. BVI 법인에 송금된 돈이 피고인 1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8, 윤진규 P.810-850 참조]

 

. 쟁점 정리

 

홍콩법인은 2000년경부터 2002년까지 매출액 중 11%Comm-BVI 명목으로, 4%를 인출액 명목으로 BVI 법인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렇게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된 돈이 피고인 1에게 귀속된 것인지, 아니면 BVI 법인에 귀속된 것인지가 쟁점이다.

 

. 도관회사와 기지회사

 

도관회사(conduit company)란 어떤 나라와 체결된 조약상의 혜택(소득원천지국에 서 제한세율 적용 또는 비과세)을 누리기 위한 중간매체로서 그 나라에 설립한 자회사를 의미한다.

 

이 경우 일방 체약국에 설립된 회사가 경제적으로는 제3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한 소득을 통과시키는(channeling) 도관(conduit)의 역할만 수행하고 그 제3국의 거주자는 위와 같이 중간에 회사를 개재(interpose)시키는 방법으로 조세조약이 제공하는 혜택을 부적절하게 이용하게 된다.

 

도관회사는 기본적으로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조약편승을 통하여 소득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침해하는 사례군을 지칭한다.

 

기지회사(base company)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귀속될 소득에 대한 거주지 국에서의 과세를 회피하거나 이연시키기 위하여 제3(일반적으로 세율이 낮거나 정보제공이 제한되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회사로서 거주지국의 과세권을 침해하는 사례군을 지칭한다.

 

기지회사를 지배하는 자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주식, 예금, 특허 등)을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기지회사에게 이전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기지회사에게 유보시켜둔 채 배당을 하지 않거나 다른 투자(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포함)에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거주지국의 과세를 연기시키거나 면할 수 있다.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회사 중에는 도관회사의 성격과 기지회사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원천지국의 과세권과 배후 투자자의 거주지국의 과세권을 모두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 사건에서는 기지회사가 문제 된다.

 

다. 기지회사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및 그 기준

 

 기지회사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 적용

 

대법원은 도관회사뿐 아니라 기지회사에 관한 사안에서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였는데, 대상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는 나라에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도관회사에 대한 내용임)뿐만 아니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에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적 지배관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여 두는 국제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335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실질과세 원칙 적용기준

 

종래 대법원은 도관회사가 개입한 거래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립하였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지회사에 관한 사안에서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소득 또는 거래의 명의자가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 등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고 있다.

 

판례는 구체적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경위와 목적, 그 관리와 처분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주체인지 여부, 취득자금의 출처, 인적물적 설비의 존재, 다른 사업활동의 영위 여부, 명의자에 대한 지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 대상판결의 결론(= 피고인 1 귀속 긍정설)

 

대상판결은, BVI 법인의 주식 모두를 피고인 1이 직접 소유하고 있거나 BVI에 설립된 다른 지주회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피고인 1이 소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1BVI 법인 명의 계좌의 인출서명권을 보유하였고 BVI 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금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피고인 1의 서명 이외에 위 회사들 내부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한 법적인 신고의무도 없었으며, 피고인 1은 위 돈의 출금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던 점, BVI 법인이나 그 상위 지주회사의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어떠한 영업행위나 의사결정 등 경영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각 법인의 운영이나 중요 의사결정에서 이사회나 주주총회 또는 이와 유사한 경영진 회의 등이 개최된 사실이 없으며, 위 각 법인의 명의로 행하는 투자의사결정의 주체는 피고인 1뿐이었던 점, 피고인 1은 세무조사 당시 홍콩법인이 BVI 법인에 송금한 돈은 피고인 1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며, BVI 법인과 그 상위 지주회사는 피고인 1의 사업, 재산, 은행계좌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법인이다. 위 회사들은 회계기록을 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공인 외부감사 의무, 세무신고 의무가 없어 이를 이행한 사실도 없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BVI 법인에 송금된 돈의 귀속명의자인 BVI 법인은 피고인 1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이른바 기지회사로서 홍콩법인으로부터 받은 위 수수료 등 명목의 돈은 BVI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피고인 1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배당소득 해당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8, 윤진규 P.810-850 참조]

 

. 일반론 및 쟁점 정리

 

 소득처분과 이 사건의 문제점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법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사항을 가감함으로써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세무조정이라 하고, 세무조정 결과 생기는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의 소득금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소득이라고 한다.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 중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법상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주주배당 또는 임원의 상여금 등으로 처분되어 사외로 유출하고, 법인세와 별도로 이러한 사외유출에 대하여 배당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서 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이른바 이중과세(중복과세)를 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세제이다.

 

세무조정에 의한 익금산입액만이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엄밀한 의미에서 세무조정의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있다. 누락익금가공손금(가공손금은 당초부터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될 것이 아님에도 비용으로 계상한 것을 말한다)부당행위계산부인액 등이 그것인데, 누락익금은 세무조정 단계 이전에 과세권자의 조사결정권한에 의하여 발견된 수익누락액을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홍콩법인의 누락익금이 문제 되는데, 만일 홍콩법인이 우리나라 법인이었다면 과세관청은 누락익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 홍콩법인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고, 그 사외유출금이 귀속된 피고인 1에게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홍콩법인은 우리나라 법인이 아니어서, 우리나라 과세관청은 홍콩 법인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처분 없이 피고인 1에게 현실 귀속을 이유로 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소득처분 없이 현실귀속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판례

 

소득처분 없이 현실귀속을 이유로 사외유출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판례가 확립되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447 판결).

 

위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의 세목 아래에서 의제소득을 현실소득의 귀속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동일한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고, 판례는 법인세법에 근거한 의제소득처분을 소득세법에 따른 현실귀속소득으로 그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으로 확립되 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4456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9666 판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7350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816682 판결 등 다수).

 

그 요건에 관하여 보면,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이 아니라 대표자 또는 출자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소득이 있음을 이유로 한 소득세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은 당해 금액이 사외유출된 사실, 그 금액이 대표자 또는 출자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귀속된 소득이 어떠한 종류의 소득(근로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소득처분의 경우라면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더라도 이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의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겠지만, 현실귀속소득을 문제 삼을 경우에는 사외유출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가 대표자 또는 출자자 등에 대한 소득으로 현실귀속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외유출금이 주주에게 현실귀속된 경우 배당소득으로 추인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1059, 1066 판결은,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 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의 경우

 

이 사건에서 홍콩법인의 실질적인 100% 주주인 피고인 1이 사외유출된 수수료 명목의 돈을 자신에게 귀속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에 관한 소득은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인 피고인 1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 배당소득 여부

 

대상판결은 배당소득 긍정설을 취하였다.

피고인 1에게 귀속된 돈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5.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인정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8, 윤진규 P.810-850 참조]

 

. 쟁점 정리 및 일반론

 

홍콩법인에서 BVI 법인으로 20012002년 송금된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 1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

판례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일관되게 판시하면서, 다만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그치는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 단순 무신고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구분기준

 

판례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단순 무신고 등과 구별하기 위한 법리에 관하여 적극적 행위를 요한다고 판시하기 시작하였다가,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난 사정 이 덧붙여진 경우라는 기준을 정립하였고, 그 후 적극적 은닉의도를 판단하는 제반 사정를 판시하여 판단 기준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는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하고(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3797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13605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9871 판결 등),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13829 판결).

 

. 명의위장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판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7667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44158 판결).

이러한 판례 법리는 명의신탁 등 명의위장행위 그 자체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아니고, 조세회피목적과 별도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대상판결의 경우

 

대상판결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세피난처 SPC를 통한 거래를 하고 그 SPC에 대한 지배사실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무신고에 불과하여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홍콩법인 단계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그 자체로 부정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가사 법인소득의 사외유출과 관련하여 법인단계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더 나아가 소득세 포탈의 범의나 부정행위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

 

6. 대상판결의 요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8, 윤진규 P.810-850 참조]

 

피고인 1이 홍콩에서 법인을 운영하면서 그 법인 매출액 중 일부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BVI 법인명의 계좌에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였는데, 이렇게 송금된 돈은 BVI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피고인 1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고, 이는 홍콩법인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인 피고인 1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위법이 없다.

 

하지만,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을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한다.

 

대상판결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을 통한 역외탈세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기지회사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홍콩법인에서 BVI 법인에 송금된 돈에 관한 소득이 피고인 1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하고,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는 판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을 통해 거래를 하고 그 특수목적 법인에 대한 지배 사실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종래의 판례의 취지에 따라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해당 여부를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