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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사의 임기, 이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8. 26.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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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사의 임기, 이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28540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퇴임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이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라는 주주의 이익 또한 보호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상법 제385조 제1항은 회사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사를 선임할 때와 달리 이사를 해임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임기가 정해진 이사가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386조 제1항 등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 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으나(이하 퇴임이사라고 한다), 그와 같은 경우에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입법 취지,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는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원고는 2016. 5. 9.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기 2년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9. 1. 3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사직 해임 처분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결의는 해임대상이 되지 않는 퇴임이사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퇴임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해임될 수 없더. 원고는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해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상고기각하였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이다.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퇴임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피고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는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투었다.

대법원은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입법취지,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는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3. 대상판결의 내용 검토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196-1198 참조]

 

. 이사의 임기

 

관련 규정

 

* 상법 제383(원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상법 제386(결원의 경우)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원칙

 

주식회사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라 하더라도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 시까지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다(상법 제386조 제1)(대법원 2005. 3. 8.2004800 전원합의체 결정).

 

다만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되면(상법 제386조 제2)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09. 10. 29.20091311 결정).

대법원 2005. 3. 8.2004800 전원합의체 결정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상법 제386조 제1, 389조 제3),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10. 29.20091311 결정 : [1]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386조 제2항에 정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는 별도로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상대로 해임사유의 존재나 임기만료·사임 등을 이유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임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퇴임할 당시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가 충족되어 있는 경우라면 퇴임하는 이사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과 동시에 당연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무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이 허용된다.

 

. 이사의 해임

 

관련 규정

 

* 상법 제385(해임)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위 규정의 취지

 

주식회사의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상법 제385).

 

이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이사의 이익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라는 주주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25123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25123 판결 :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고,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고, 원고가 대표이사 지위의 해임으로 무보수, 비상근의 이사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입법 취지,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

는 퇴임이사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는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후임이사 등의 선임으로 퇴임이사의 이사로서의 지위는 자동적으로 상실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