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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주식양도에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한 주주간 협약이 유효한지(원칙적 적극)>】《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효력(대법원 2022. 3. 31. 선고 20..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8. 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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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주식양도에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한 주주간 협약이 유효한지(원칙적 적극)>】《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효력(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2746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주식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한 주주간 협약의 유효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효력(원칙적 유효)

 

[2] 갑 주식회사의 출자자 전원이 체결한 주주 간 협약에는 출자자는 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와 나머지 출자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주식양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주주들은 우선매수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의 출자자인 병 주식회사로부터 갑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약정하였다가 병 회사로부터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자, 우선매수권 행사가 없는 경우 출자자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과 주식양도를 위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위 협약 조항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주식양도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2] 갑 주식회사의 출자자 전원이 체결한 주주 간 협약에는 출자자는 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와 나머지 출자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주식양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주주들은 우선매수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의 출자자인 병 주식회사로부터 갑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약정하였다가 병 회사로부터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자, 우선매수권 행사가 없는 경우 출자자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과 주식양도를 위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위 협약 조항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주식양도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와 병 회사가 체결한 계약에서 말하는 출자자 전원의 동의는 문언상 위 주주 간 협약과 관련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위 협약 조항은 출자자 전원의 동의와 출자자의 우선매수권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위 협약 조항에 규정된 우선매수권 부여절차는 주식보유가 위법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와 출자자의 동의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되는 점과 우선매수권 부여절차와 출자자 동의절차가 그 목적에서 서로 구분되는 점을 들어, 위 계약의 해석상 주식양도를 위해서는 우선매수권 부여절차와 별도로 주식양도에 대한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과, 위 협약 조항에서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갑 회사의 주주가 8명에 지나지 않아 다른 주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양도를 금지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갑 회사는 존립기간이 설립등기일로부터 13년으로 정해져 있어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갑 회사의 목적 사업은 주주의 구성이 중요하여 그 구성의 변동을 제한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점을 들어, 주식양도를 위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위 협약 조항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회사의 주식은 피고를 포함한 8명의 출자자가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를 포함한 8명의 출자자는 출자자는 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와 나머지 출자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주식양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주주들은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지불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제6조 단서는 출자자 전원의 동의와 이사회 승인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피고는 지체 없이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출자자 중 일부가 주식양도에 반대하여 이 사건 계약 제6조 단서에 따라 무효가 되었으니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통보 후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주식양도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상고기각).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해석상 주식양도를 위해서 우선매수권 부여절차와 별도로 주식양도에 대한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식양도를 위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이 사건 주주간 협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데, 다른 출자자 전원의 동의 및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

 

. 쟁점 (= 주주간 계약 중 주식양도제한약정의 효력)

 

이 사건 쟁점은, 주식양도에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한 주주간 협약이 유효한지(원칙적 적극) 여부이다.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7608 판결 등 참조).

 

주주 사이에서 보유주식 양도를 금지하면서, 다만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한 약정의 유ㆍ무효가 문제된 사안이다.

 

주주간 협약에서 주식양도를 위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출자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동의 없이 출자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원고가 주식양도시 출자자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무효이고, 나아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출자자가 없는 이상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3. 주식양도제한약정 일반론 [이하 사법 64호 안태준 P.387-432 참조]

 

. 주식양도자유의 원칙과 주식양도제한약정의 의의

 

원칙적으로 주금의 환급이 금지되는 주식회사에서 주식의 양도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투하자본 회수의 방법이기 때문에 주식양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만 잠재적인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식양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자본조달을 원활히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은 주식회사법제의 기본원리 중 하나로도 손꼽힌다. 그런데 주식의 양도는 필연적으로 주주 구성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회사지배구조 전반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하지 않는 주주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주주의 유입을 방지하고 폐쇄적인 주주 구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에 의해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복수의 당사자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회사를 인수하거나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위와 같이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에서도 주주 구성을 폐쇄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법에 의해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정관에 의한 방법 이외에 주주들이 주주 간 계약의 일환으로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듯 상법이 정한 정관에 의한 방법 이외에 주주 간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이 적극 활용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계약이라는 유연한 방법에 의해 주식양도제한의 방식이나 내용을 좀 더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점, 상장회사는 정관에 의한 방법으로 주식양도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상장회사의 주요 주주 사이에서 주식양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점,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의 경우 그 변경을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의 경우 그 변경을 위해 관련된 주주들 사이의 합의만 거치면 되는 점, 소규모 폐쇄회사에서 매도강제 또는 매수강제 유형의 주식양도제한약정은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주주에게 주식양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될 수도 있는 점 등이다.

 

. 주식양도제한약정의 유형

 

주식양도제한약정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록업(lock-up) 조항, 즉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의 양도를 아예 금지하거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다른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을 떠올릴 수 있을 텐데, 최근에는 사모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다양한 M&A 거래나 지분투자에 참여하며 투자금의 효과적 회수 등에 관련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주주 간 계약에 세밀하고 정치하게 반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식양도제한약정을 활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주식양도제한약정의 다양한 유형을 살펴본다.

 

첫째, 다른 주주()의 동의가 없는 한 일정 기간 동안 아예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록업 조항 형태의 주식양도제한약정을 들 수 있다. 주주 간 계약에서 록업 조항은 기존 주주 간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주주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필요에 의하여 약정되고 특히 재무적 투자자들이 기존 대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능력과 비전을 믿고 지분투자를 할 경우 많이 포함된다.

 

둘째, 주식의 양도 자체는 허용하되 양도인의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여 일정한 상대방(회사나 임원 또는 다른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하거나 협상할 권리를 부여하는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조항 또는 우선매수협상권(right of first offer) 조항 형태의 주식양도제한약정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우선매수권은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가 제3자로부터 제안 받은 양도가격 등 거래조건을 다른 주주에게 통지하고 다른 주주는 제안 받은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주식을 양수할 우선권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우선매수협상권은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가 매수예정자인 제3자의 출현 전에 상대방 주주에게 매수 의사 및 매매가격 등의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사망이나 (임직원 지위를 가진 주주의) 퇴직 또는 경영교착상태 등 미리 정해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주주의 주식을 미리 약정한 일정한 가격에 따라 회사나 다른 주주에게 강제로 매도할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매매 조항 형태의 주식양도제한약정을 들 수 있다.

 

넷째, 투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하기 위한 계약적 장치로 주주 간 계약에 많이 포함되는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right) 조항이나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 right) 조항도 주식양도의 여부, 시기, 상대방 등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식양도제한약정의 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주식양도제한약정의 효력 유무 및 그 판단 기준

 

. 대상판결 이전의 주요 판례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48429 판결

 

이 사안에서 문제 된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작회사가 사전에 공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작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합작회사의 어느 주주도 합작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 양도할 수 없다. 단 법률상 또는 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그 주식의 양도가 강제되는 경우 또는 당사자들 전원이 그 양도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와 같은 약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그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 후 5년간 일체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정관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정관으로 규정하여도 무효가 되는 내용을 나아가 회사나 주주들 사이에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약정 중 다른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양도제한 요건을 가중하는 것으로서 상법 규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사실상 양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양도를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양도를 금지한 것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39269 판결(이하 ‘2004년 판결이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주식양도금지 약정은 사업승인기간 동안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서 비록 사업승인기간이 3년간 한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같은 기간동안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한편 위 약정에 의할 경우에도 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양도가 가능하기는 하나, 이 역시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양도제한 요건을 가중하는 것이어서 상법 규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양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양도를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양도를 금지한 것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양도금지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금지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주식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14193 판결(이하 ‘2008년 판결이라 한다)

 

적대적 M&A를 대비하여 주식양도 등에 있어서 다른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다른 주주 중 매수의사가 있는 주주가 있는 경우 그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22)에 기해 그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약정이 약정 주주들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여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7608 판결(이하 ‘2013년 판결이라 한다)

 

이 판결은 드라마 세트장과 그 배후 부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의 주주들 사이에 상대방 주주의 동의 없이는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부속약정(이하 이 사건 부속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일부 주주가 그 약정에 위반하여 보유 주식을 처분하자 상대방 주주가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 원심은 이 사건 부속약정의 체결 경위,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부속약정의 보유주식 처분금지 조항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바라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주식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일 뿐이어서 그 제한이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법 제335조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도 그러한 판단을 수긍하였다.

 

. 회사에 대한 효력

 

주식양도제한약정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회사에 대한 효력과 당사자 간의 효력을 구분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

 

우선, 회사에 대한 효력은 실무상 주식양도제한약정을 한 주주가 그 약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한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와 주로 결부된다.

2000년 판결 역시 주식양도제한약정을 한 주주가 그 약정에 위배하여 주식을 양도하였고 그 양수인은 양수 당시 주식양도제한약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 주식을 양수한 후 회사를 상대로 그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2000년 판결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사안에서의 주식양도제한약정이 무효인 점을 근거로 회사가 해당 양수인의 명의개서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대법원은 위 2000년 판결에서 주식양도제한약정이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해당 주식양도제한약정이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그 양수인에 대하여 회사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러한 논리에 대하여는, 주식양도제한약정이 회사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므로 그러한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회사는 그 약정을 위배하여 주식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도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해당 주식양도제한약정이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설명한 것은 사족에 불과하거나 불필요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주식의 양도를 단체법적 효력을 가지고 제한하여 그 제한의 효력을 회사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에 규정을 두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뿐이므로, 주주 간 계약의 일종으로서의 주식양도제한약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하거나 회사가 그 효력을 원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주식양도제한약정이 주주 간에 체결되었든, 회사가 그 약정의 당사자로 포함되었든, 회사에 대하여는 그 약정의 효력이 없고 회사도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며 이는 양수인이 악의였거나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해당 주식양도제한약정의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었더라도 마찬가지다. 이에 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시는 아직 없지만, 2008년 판결의 원심이 그 제한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을 발생시킴에 불과하고 그러한 제한에 위반하여 주식양도가 행하여진 경우 주식양도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회사는 제3자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며 주식양도제한약정의 회사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언급을 하고 있다(부산고법 2007. 1. 11. 선고 200513783 판결).

 

. 당사자 간의 효력

 

학설과 판례

 

과거에는 주식양도의 자유가 주식회사의 본질에 기초한 속성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약정은 그 당사자 간에도 무효라는 견해가 있었다고 하나, 오늘날에는 주식양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약정도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그 당사자 사이에는 채권적 효력이 있다는 견해가 학계의 다수설이자 판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부 판례에서는 정관으로 규정하여도 무효가 되는 내용을 회사나 주주들 사이에서 또는 주주들 사이에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무효라고 설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2000. 9. 26. 선고 9948429 판결), 이를 보면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를 주주 간 주식양도제한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가 허용한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과 주주 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식양도 제한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른 것으로서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한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의 요건에 따라 주식양도제한약정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면 주주 간 계약의 일종으로서의 주식양도제한약정의 가치와 효용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식양도제한약정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한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의 요건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주식양도제한약정의 당사자에 따른 효력 유무와 그 판단 기준

 

주식양도제한약정은 채권적 효력만 인정되기에 그 당사자의 유형(회사가 당사자로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앞서 본 주식양도제한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에 따라 회사가 당사자로 포함된 주식양도제한약정의 경우에도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정될 것인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회사가 그 약정의 당사자라는 점은 최종 판단을 위한 하나의 고려요소로 참작하면 충분할 것이다.

 

주식양도를 금지하는 약정(양도금지특약)의 효력 유무

 

주식양도금지와 관련하여 양도금지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주식을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요건이나 사유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채 주식양도를 영구적으로 예외 없이 금지한 주식양도제한약정은 무조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주식양도를 금지하거나 그러한 금지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주식양도를 금지할 합리적인 목적이 인정되고 원칙적인 양도금지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양도를 허용하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양도가능성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약정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다른 주주 전원 또는 특정 주주나 기관의 동의를 주식양도의 요건으로 하는 약정의 효력 유무

 

주식양도제한약정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주식양도의 요건 내지 절차로서 주주 전체 또는 특정 주주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위 2000년 판결에서 이 사건 약정 가운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양도제한 요건을 가중한 것으로서 상법 규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양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양도를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양도를 금지한 것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양도의 예외적인 요건으로 설정한 주식양도제한약정의 효력을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 대하여는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약정의 효력 유무를 정관의 규정에 의한 양도제한을 규정한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는 오류를 지적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00년 판결에서는 위와 같이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과 계약에 의한 양도제한을 다소 혼동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판시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 2008년 판결이나 2013년 판결 그리고 대상판결에서는 문제가 된 주식양도제한약정이 다른 주주 전원의 동의 또는 특정 주주의 동의를 예외적 양도요건으로 규정하였음에도 그러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주식양도제한약정이 체결되는 회사는 주로 주주의 구성이 소규모인 회사 또는 특수한 사업 목적상 합작투자로 설립된 회사 등이 대부분인데 그러한 회사의 경우 주주 구성이 단순하고 그들 사이에 인적 신뢰관계 또는 사업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관련 주주 전체의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해당 사업 목적상 주주의 구성이 중요하고,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주주 전원의 동의 또는 특정 주주의 동의를 주식양도의 요건으로 규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주식양도제한약정의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매수권 조항을 포함한 약정의 효력 유무

 

주주 간 약정이 양도희망주주의 양도 시 다른 약정주주에게 우선매수권 또는 우선매수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그러한 약정은 양도희망주주의 양도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65) 그러나 우선매수권 조항은 주식양도의 상대방을 제한할 뿐 양도희망주주의 주식양도 자체를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도희망주주는 주식양도를 통해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체로 만족할 것이고 회사를 이탈하려는 양도희망주주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새로이 주주가 될 양수인의 개성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양도희망주주의 투하자본회수 자체는 가능하게 하면서 단지 그 양도상대방의 개성을 제한할 뿐인 우선매수권 또는 우선매수협상권 조항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양도희망주주 이외 다른 약정주주에게 우선매수권 또는 우선매수협상권을 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조항을 포함한 주주 간 약정이 무효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약정에는 양도대상주식의 매매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관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만약 그러한 절차와 기준이 불공정하여 매매가격이 적정하게 정해질 수 없다면 그러한 주주 간 약정은 무효로 될 여지도 있다.

 

강제매매 조항을 포함한 약정의 효력 유무

 

사망, 퇴직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양도가 강제되는 강제매매 조항의 경우, 양도 여부, 양도 시점, 양도상대방이 제한되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강제매매 조항으로 인하여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이 전면적으로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발행주식의 시장성이 없는 소규모 폐쇄회사의 경우에는 강제매매 조항이 오히려 투하자본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이점도 있으므로 강제매매조항을 포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항을 포함한 주주 간 약정을 무효로 볼 수 는 없다.

 

한편 강제매매 조항의 경우에도 위에서 본 우선매수권 조항과 마찬가지로 매도가 강제되는 주식의 매매가격을 적정하게 정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그 매매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강제매매사유가 발생할 당시의 공정가치가 아닌 취득가 또는 액면가 등인 경우가 문제인데, 강제매매조항을 포함한 주주 간 약정을 체결하면서 강제매매사유 발생 시 그 매매가격을 취득가로 정한다는 조건을 포함한 경우 이러한 조건이 약정주주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강제매매사유 발생 시까지 회사의 성장으로 그 회사주식의 가격이 상승하였다면 이러한 조건이 약정주주에게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해당 주식의 가격이 취득가보다 하락하였다면 이러한 조건은 약정주주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매매사유 발생 시 취득가를 매매가격으로 정한다는 조건은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위험을 헤지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포함하였다고 하여 해당 강제매매 조항을 무효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5. 주식양도제한약정을 위배한 주식양도행위에 따른 법률관계

 

. 주식양도제한약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주식양도행위의 효력

 

통설인 채권적 효력설에 따르면, 주식양도제한약정은 그 당사자 사이에만 채권적 효력을 발생시킬 뿐이므로 그 약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의 주관적 요건(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그 양수인은 해당 주식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 위약주주 및 양수인에 대하여 다른 약정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

 

위약금 약정과 그에 기한 위약금 지급청구

 

주식양도제한약정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그에 위반하여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도는 유효하다. 그러나 그와 같이 주식양도제한약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양도한 주주는 주식양도제한약정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약정주주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잔존한 약정주주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송에서는 잔존한 약정주주들이 위약주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손해를 입었다고 보더라도 그 손해액을 얼마로 볼지가 문제 될 텐데, 그러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주식양도제한약정에는 그 약정을 위반한 주주가 다른 약정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2),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398조 제4), 당사자들이 합의한 위약금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감액되어 그 일부만 인정될 여지가 있다.

2008년 판결에서 문제가 된 주식양도제한약정에도 위약주주를 제외한 잔존주주들의 주식 전부를 1주당 5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총액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심은 그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다음 위와 같이 산정된 위약금 전액을 배상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인정하며 그 금액의 10%(, 1주당 5,000)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그러한 결론을 수긍하였다.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양도희망주주가 주식양도제한약정을 위반하여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주식양도제한약정의 채권적 효력으로 인하여 제3자는 유효하게 그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잔존주주는 위약주주를 상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위약금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이처럼 주식양도제한약정을 체결한 주주가 그 약정을 위반하여 보유주식을 이미 처분한 후에는 잔존주주의 권리구제가 어렵거나 가능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양도희망주주가 주식양도제한약정을 위반하여 보유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잔존주주들은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주식처분금지가처분과 관련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다.

우선 주식양도제한약정상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면 그 주식양도제한약정을 체결한 주주를 상대로만 신청할 수 있고, 그 약정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제3자 등은 위와 같은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주식양도제한약정이 유효할 경우에만 위와 같은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식양도제한약정 자체가 무효로 판명될 경우에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피보전권리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 뿐만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인 양도희망주주가 이미 보유주식을 양도한 이후라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3(양수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3자 채권침해의 법리)

 

주식양도제한약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이를 양수한 제3자는 유효하게 그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제3자는 아무런 책임내지 불이익을 부담하지 않는가? 이와 관련하여, 3자의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5. 8. 선고 9938699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하여 제3자인 양수인이 양도한 주주와 적극 공모하거나 기망·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해당 주식을 매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잔존주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실제 사례에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6. 주주간 계약의 효력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1877-1881 참조]

 

주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회사법 규정이나 정관 규정과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회사법이나 정관 규정을 보충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주간 계약 내용의 효력이 문제된다.

 

. 의결권구속계약의 효력

 

의결권구속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당사자 간에 채권적 효력을 갖는다. 다만 합의 내용이 강행법규, 공서양속, 신의칙, 주식회사의 본질에 위배되거나 다른 주주의 권리를 해하는 등 불공정하지 말아야 한다. 대법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거나 그 행사를 위임하겠다는 계약을 지키지 않고 행사한 의결권도 유효하다고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54691 판결).

 

의결권구속계약은 집중투표제와 같이 주식의 지분비례적 주주권 행사를 의도한 것이 일반적이고, 투자자인 소수파주주의 신뢰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특히 그 의결권구속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다른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의결권구속계약에 당사자가 위반한다면 타방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의결권구속계약을 체결한 후에 어느 주주의 배신행위나 이사의 위법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한 주주가 그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본다.

 

. 이사선임의 합의의 효력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간 계약 조항은 1인의 주주가 이사를 지명한 경우 다른 주주가 그것을 승인하는 유형, 복수 주주가 각각 일정수의 이사를 지명하는 유형, 특정한 주주가 이사선임에 관하여 거부권을 가지는 유형, 특정한 자를 이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된 제3자의 결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유형 등의 형태가 있다. 또한 동족회사의 경우 특정한 이사를 종신 이사로 한다는 뜻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이사의 해임권을 확보해 두는 경우도 있다.

주주간 계약은 다른 주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이사지명권, 추천권 등은 주주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최종적인 목적을 이룬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주주들은 각각 합의 내용에 따른 찬성표를 던질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려는 주주가 있을 경우 상대방 주주는 찬성의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것의 집행을 통하여 만족을 얻는 것이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사선임합의에 위반한 주주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애로 사항이 있으며, 손해배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온전한 회복은 불가능하다. 계약서에서 다액의 위약벌을 규정하여 그 위약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그것은 또한 계약위반을 방지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 그 위반행위와 위약벌 간의 형평문제가 법원에서 다투어질 수 있고, 상당할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주주간계약위반이 있을 때 위반한 주주가 상대방 주주의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하는 조항을 둔다든가, 반대로 위반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상대방 주주가 매도청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 주식양도제한의 합의의 효력

 

합작회사는 합작 당사 주주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되고 운영하므로 주식양도제한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식양도제한의 전형적인 조항은 동의조항(consent restriction; 타방 당사자의 승인없이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선매권조항(first refusal right; 일방당사자가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타방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의무를 부담하고, 통지를 받은 측은 일정기간 매도청구권을 가진다는 규정, 이 기간 중에 선매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매도강제조항(call option; 합작회사의 일방 당사자에 합작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지배권 이전 등이 생긴 경우나, 주주에게 상속이 생긴 경우에 당해 사유가 생긴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주식을 매도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뜻을 정한 규정, 그러나 주주의 의사에 관계없이 매도가 강제되기 때문에 엄밀히는 주식양도제한에 관한 합의는 아님)이 있다.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은 투하자본의 회수가능성 때문에 인정되므로 투하자본의 회수가능성이 보장되는 한 주식양도자유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며, 이런 까닭에 선매권조항은 유효하다.

 

주주간 계약으로 주식양도제한을 한 사례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양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그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 후 5년간 일체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정관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정관으로 규정하여도 무효가 되는 내용을 나아가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무효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48429 판결).

이 경우 주식양수인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여도 회사는 주주들간 계약위반으로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48429 판결). 그 후 대법원은,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14193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7608 판결).

 

. 이익배당합의의 효력

 

주주간 계약으로 배당가능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하기로 하는 주주간 계약의 합의는 유효하고 당사자를 구속한다. 다만 회사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므로 회사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주들이 배당가능이익의 존부에 상관없이 배당을 하여야 한다는 계약규정은 위법배당이 될 수 있어 무효라고 본다.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배당을 금지하는 총 주주들간의 계약은 자본금충실의 원칙상 무배당기간이 합리적이라면 유효하다고 본다. 또한 주주 A가 회사로부터 받을 배당금을 주주 B에게 인도한다는 합의는 유효하다.

 

7.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1877-1881 참조]

 

.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제한약정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이란 회사 지배구조, 의결권 행사, 주식 처분, 회사 운영 등의 사항에 관하여 주주들 사이에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회사법 규정(주식의 양도성, 의결권 행사의 임의성,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으로는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어렵거나 회사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자치적으로 정한 질서를 채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주주간 계약을 통해 주주들의 출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다만 회사법의 단체법적 효력과 충돌할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된다.

 

주주간 계약 중 주식양도제한약정이란 주주의 주식양도를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주식양도의 상대방, 방법 등을 제한하는 약정이다.

 

주식양도제한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만을 발생시킬 뿐이므로, 그 계약에 위반하여 주식이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의 선ㆍ악의와 무관하게 주식양도는 유효하고, 회사는 양수인의 명의개서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주식양도제한약정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lock-up 조항 : 일정기간 주식양도를 금지하고, 해당 기간 내에 주식양도를 하려면 다른 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조항이다.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 주식양도 자체는 허용하되, 그 경우 다른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이다.

 

. 주식양도제한약정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

 

상법은 제335조 제1항 본문에서 주주는 원칙적으로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상법상 주식의 양도를 단체법적 효력으로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이다.

335(주식의 양도성)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48429 판결은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면서,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48429 판결 :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하고, 다만 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주식의 양도 그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

 

9948429 판결의 사안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어느 주주도 합작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ㆍ양도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들 전원이 그 양도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합의한 경우이다.

위 판결은, 위 약정은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그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 후 5년간 일체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정관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39269 판결도 ‘3년 동안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약정이 3년 동안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대법원 9948429 판결에 대해서는, 그 판시 법리와 별개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5년간의 양도제한이 주주의 투하자본의 회수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라는 판단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았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원 9948429 판결의 법리를 전제로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 주식양도제한약정은 유효하다는 확립된 법리를 판시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식양도제한약정의 유효성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판결들을 선고하고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14193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760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14193 판결 :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14193 판결은,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합의기간을 약 5년으로 정하여 서명 주주는 소유 주식을 제3자에 대한 유상양도, 무상양도, 담보제공 및 소유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고, 서명 주주가 위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서명 주주 전원이 승인 여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매수의사가 있는 주주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의사를 가진 주주가 없고 제3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가격결정 및 매수자 선정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서명 주주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한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 약정이 해당 주주들의 투하자본 회수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여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7608 판결은, 주주 사이에 갑과 을은 각각 보유 주식을 병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고, 다만 회사의 사업 및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갑과 을은 일정 범위에서 병의 동의 없이도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보유주식 처분금지 조항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 대상판결의 경우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주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주식양도제한약정이 체결되었다.

14(주식의 양도)

1. 출자자들은 본 협약의 종료 이전에 PFV 또는 AMC의 주식(이하, “보유주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들 또는 제3자에게 매각, 양도 기타 다른 방법 등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동 주식을 제공(이하 본 조에서는 총괄하여 양도라 한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당해 출자자는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조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당사자들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어느 출자자의 보유주식 양도에 대하여 나머지 출자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위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어느 출자자가 그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출자자들은 그 당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당해 출자자가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을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대상판결은 앞에서 본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판시한 후, 아래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고 보았다.

 

원심은 협약 제14조는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주주가 8명에 지나지 않아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양도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이 그 양도를 금지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회사는 존립기간이 13년으로 정해져 있어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주간사, 공공출자자, 재무적 출자자, 건설출자자 등 각 역할을 수행하는 주주의 구성이 중요하여 그 주주 구성의 변동을 제한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주식양도 제한약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주식양도제한약정의 효력은 계약 주체(회사-주주, 주주-주주, 주주-3), 계약의 내용, 양도를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 존부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등한 당사자들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협상을 거쳐 투하자본의 회수를 상당기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약정이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만을 가짐에도 굳이 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보아 해당 약정을 무효라고 하는 것은 의문인 점, 일정기간 주식양도를 금지하면서 다만 상대방 주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 양도를 허용하는 조항은 그 제한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투하자본 회수가능성을 완전히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