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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죄】《공문서변조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사용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2. 26.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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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죄】《공문서변조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사용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145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 어재원 P.369-381 참조]

 

. 형법 규정

 

형법은 제230조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본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1974. 7. 9. 선고 741695 판결,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1130 판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1052 판결 등 참조).

 

 본죄의 주체는 공무원에 한하지 않고 공무원이 아닌 자도 포함된다. 본죄의 객체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로서 공무원의 명의나 공무소의 명의로 작성된 것을 가리킨다. 만일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부정행사하였을 때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문서위조변조죄(형법 제225) 및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죄(형법 제229) 등에 해당한다.

 

 본죄의 성격이 추상적 위험범인 데다가 구성요건도 단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대법원은 본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 왔다(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1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용도에 따른 사용

 

 주민등록증의 경우

 

신분확인을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갑()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갑()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한 경우 판례는 본죄의 성립을 긍정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의 발행목적상 피고인에게 위 주민등록증에 부착된 사진의 인물이 공소외인의 신원 상황을 가진 사람이라는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이러한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은 본죄를 구성한다고 한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1297 판결 참조).

 

 운전면허증의 경우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자동차 대여업체 직원에게 제시한 것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행위이므로 본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1701 판결 참조).

 

 한편 대법원은 신분확인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그 사용용도에 따라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대법원 1989. 3. 28. 선고 881593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1877 판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1052 판결, 대법

 1992. 11. 24. 선고 913269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1733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1237 판결 등 참조),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견해

를 변경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도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01. 4. 19. 

 20001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용도 이외의 사용

 

 사용권한 없는 자의 경우

 

판례는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4935 판결 참조).

 

 사용권한 있는 자의 경우

 

판례는 일반론으로 사용권한자와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에 대해 사용권한 있는 자의 용도 외 사용이 부정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본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대법원 1974. 7. 9. 선고 741695 판결,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1130 판결, 대법원 9817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용도가 다양한 공문서의 경우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다.1)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 부정 (대법원 1974. 7. 9. 선고 741695 판결,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1130 판결,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1985 판결 등

참조)

 

 화해조서 경정결정신청 기각결정문 : 부정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2851

판결 참조)

 

 신원증명서 : 부정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127 판결 참조)

 

 주민등록표등본 : 부정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206 판결 참조)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사용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여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하급심은, 피고인이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20고정115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8. 25. 선고 2020고정52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20고정1188 판결 등 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공간에 주차한 경우

 

피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공간에 주차하면서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한 경우에,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14514 판결은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보지 않았다.

 

2.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요건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2, 권민오 P.475-492 참조]

 

. 형법 규정

 

 230(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 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요건의 제한 필요성

 

 형법 제230조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요건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자칫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행위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 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사용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오고 있는데(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1130 판결,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1297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2851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127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1701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206 판결 등) 이는 본죄의 성립요건을 그 객체와 행위 태양의 측면에서 제한 해석한 것으로 이해된다.

 

 본죄의 객체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로서 공무원의 명의나 공무소의 명의로 작성된 것을 가리킨다.

 

 사용권한자나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례에 의하면, 인감증명서, 등기필증을 그 문서와 관련 없는 사람이 문서상의 명의자인 양 가장하여 행사하거나[대법원 1981. 12. 8. 선고 811130 판결(인감증명서나 등기필증은 사용권한자가 특정된 것이 아니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임)],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대법원 1974. 7. 9. 선고 741695 판결,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1985 판결), 신원증명서를 피증명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대법원 1993. 5. 11. 선고 93127 판결(신원증명서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취소되지 않은 사실의 해당 여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피증명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님)],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그와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한 경우[대법원 1999. 5. 14. 선고 99206 판결(주민등록등본은 개인별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 그대로를 인증하여 사본교부하는 문서로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님)] 등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사용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 어재원 P.369-381 참조]

 

. 관련 규정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용도에 관한 검토)

 

. 관련 규정

 

 장애인복지법

9(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39(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6(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의 발급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목에 따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28(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같은 법 제32조의4 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위 규정의 취지

 

위와 같은 장애인복지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장애인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고, 그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표기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게 되므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표지와  가능하지 않은 표지로 구별된다.

 

결국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표지인데,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뿐 아니라,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의 배려, 세금감면,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포함한다.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의 검토

 

 장애인복지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용도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와 같은 지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세금감면,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포함하는바,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하는 것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용도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형법 제230조의 구성요건이 단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서 자칫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어 그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만일 사용권한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공간에 주차한 행위를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행위라고 보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한다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어느 공간이라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하여 주차하기만 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되고,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까지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어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어 부당하다.

 

 공문서부정행사죄에 관한 판결들도 구체적 상황에서 공문서를 본래의 사용 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본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를테면, 주민등록증의 경우 검문경찰관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본죄의 성립을 긍정하였고(대법원 821297 판결 참조), 운전면허증의 경우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자동차 대여업체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대법원 981701 판결 참조),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본죄의 성립을 긍정하였다(대법원 20001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의 범위는 아래 도표와 같이 파악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실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공간에 승용차를 주차하였다이는 피고인이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공문서변조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 장석준 P.337-353 참조]

 

. 관련규정

 형법 제225(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9(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관련 판례

 

 원심이 원용한 판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7339 판결(공문서변조죄 성립 부정) :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 30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303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복사된 내사결과보고서가 외견상 다른 문서의 일부분을 복사한 것일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고, 원본인 내사결과보고서의 표지와 ‘7.건의 부분의 내용이 복사된 내사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상충하여 원본 전체의 내용을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내사결과보고서를 복사하면서 표지를 제외하고 건의부분을 가린 채 복사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기존 공문서에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변조,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문서변조, 동행사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14587 판결(사문서변조죄 성립 긍정) :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은행 발행의 피고인 명의 예금통장 기장내용 중 특정 일자에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여의 입금자 부분을 화이트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여 통장 1매를 변조한 후 그 통장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언제부터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2006. 4. 25. 자 입금자 명의를 가리고 복사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2006. 5. 25.부터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었으므로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통장 명의자인  은행장이 행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쟁점이 되는 부분을 가리고 복사함으로써 문서내용에 변경을 가하고 증거자료로 제출한 이상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판례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2226 판결 :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10195 판결 : 사문서 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사본이 문서 위변조죄의 대상인지(= 긍정)

 

 1995. 12. 29. 개정 형법 제237조의2는 아래와 같이 규정함으로써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명문으로 인정하였다.

 

 형법 제237조의2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소위 팩시밀리)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 역시 문서로 본다.

아래 판례에 따르면, 문서를 위변조한 후(이미 위변조죄 성립), 변조된 문서를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만으로 다시 문서위변조죄가 성립하고, 문서의 복사과정에서 조작을 통해 위변조한 경우 역시 문서위변조죄가 성립한다.

 

 종이문서를 위조한 후 복사하여 사본을 행사한 경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506 전원합의체 판결 :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 이른바 복사문서는 사본이더라도 필기의 방법 등에 의한 단순한 사본과는 달리 복사자의 의식이 개재할 여지가 없고, 그 내용에서부터 규모, 형태에 이르기까지 원본을 실제 그대로 재현하여 보여주므로 관계자로 하여금 그와 동일한 원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원본 그 자체를 대하는 것과 같은 감각적 인식을 가지게 하고, 나아가 오늘날 일상거래에서 복사문서가 원본에 대신하는 증명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사실증명에 관한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한 다음 이를 전자복사하여 그 사본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사안이다.

 

 종이문서에 약간의 조작 후 복사하여 사본을 행사한 경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5183 판결 등 :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적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상 이름과 사진을 하얀 종이로 가린 후 복사기로 복사를 하고, 다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주소, 발급일자를 기재한 후 덮어쓰기를 하여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식으로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창출시킨 경우 그 사본 또한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안.

 

 위조된 문서를 복사하여 새로이 사본을 작출한 경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785 판결 :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적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 삭제 후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이다.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7339 판결 등 참조). 이때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료,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공문서위조죄에 관한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2226 판결 및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101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 삭제하여 복사한 행위는 변경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관리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도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정도의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이다.

 

5. 문서죄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2, 권민오 P.475-492 참조]

 

. 보호법익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이라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2081 판결).

따라서 문서에 관한 죄가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문서 자체가 아니라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들어 있는 의사표시의 안정신용이다.

 

 문서에 관한 죄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만 있으면 성립한다.

이 경우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고, 법적 거래에서 문서가 갖는 증거기능에 대한 일반적인 위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 문서의 개념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일정한 법률관계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는(증명기능),  명의인이 표시된(보장기능),  사상이나 관념을 문자 또는 이를 대신하는 부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계속기능) 물체로 정의되고 있다.

 

 종래 판례(대법원 1988. 10. 24. 선고 881680 판결)는 사본과 마찬가지로 전자복사, 사진복사도 의사표시 자체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의 재현에 불과하고, 사본의 작성자를 인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 506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복사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하였다.

 

 그 후 1995. 12. 29. 법률 제5067호로 형법이 개정되어 제237조의2에서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 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복사문서의 문서성은 입법적으로도 해결되었다.

 

. 위조문서의 행사 방법

 

 문서의 행사는 위조변조 또는 허위작성된 문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진실한 내용의 문서인양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2798 판결).

즉 문서가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용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므로 현실로 보았을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또한, 위조사문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행사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직접적인 방법은 물론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므로, 위조문서를 타인에게 환등기로 영사하여 제시하거나 팩시밀리로 전송하여 제시하는 경우,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변호사에게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가 진정한 문서인 것으로 알고 사본을 만들어 원본과 동일한 문서임을 인증한 다음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도 행사죄가 성립한다.

 

6.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의 문서성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2, 권민오 P.475-492 참조]

 

. 관계 규정

 

 도로교통법 제80(운전면허)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9 ()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5(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운전면허증 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도 제93조에 따라 받게 되거나 받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효력과 벌점은 그대로 승계된다.

 92(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1. 운전면허증, 96조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 등이라 한다)

2. 운전면허증 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 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 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 143조 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5(벌칙)

92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77(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법 제85조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전 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85조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이란 [별지 제55호 서식]의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다만 제78조의 신청에 따라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의2 서식]에 따른다.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의 용도

 

 판례는 운전면허증 제시로 인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운전면허증 의 용도를 자격증명으로만 보다가(대법원 1991. 5. 28. 선고 901877 판결) 이후 신분증명을 포함한다고 견해를 변경하였다.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19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운전면허증은 운전면 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 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 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도로교통법 제92조의 취지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1396 판결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77(현행 도로교통법 제92)가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증의 휴대의무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시의무를 지우고 있는 취지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가 교통정리 또는 단속 등을 함에 있어서 운전자의 신원과 면허조건 등을 운전면허증의 외관만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유효한 운전면허의 유무를 판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운전면허증이란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케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판단하였다.

 

. 사진 복사한 문서의 문서성

 

 형법의 규정

 

 형법 제237조의2(복사문서 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형법 개정 전 판례의 입장

 

형법 제237조의2의 신설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506 전원합의체 판결,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 이른바 복사문서는 사본이더라도 필기의 방법 등에 의한 단순한 사본과는 달리 복사자의 의식이 개재할 여지가 없고, 그 내용에서부터 규모, 형태에 이르기까지 원본을 실제 그대로 재현하여 보여주므로 관계자로 하여금 그와 동일한 원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원본 그 자체를 대하는 것과 같은 감각적 인식을 가지게 하고, 나아가 오늘날 일상거래에서 복사문서가 원본에 대신하는 증명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복사문서의 문서성 인정한 판례

 

위조한 문서를 모사전송(facsimile)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는 위조문 서행사죄를 구성하고(대법원 1994. 3. 22. 선고 944 판결),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2855 판결).

 

. 이미지파일의 문서성

 

 종이 형태의 문서에 약간의 조작 후 스캔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 메일로 전송하여, 공문서위조 및 그 행사로 기소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7480 판결).

 

 종이 형태의 문서를 조작 후 복사하고 다시 조작하여 스캔한 경우

 

 피고인의 처에 대하여 발행한 경기도지사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사진 위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고,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임의 기재한 후 컴퓨터 스캔 작업을 하여 경기도지사 명의의 공문서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1매를 위조하고, 위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공문서위조 및 그 행사로 기소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1013 판결).

 

 그 외에도 대법원은 종이 형태의 문서를 바로 스캔한 후 이미지파일을 위변조한 경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289 판결), 이미지파일만을 위조한 경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6068 판결) 이미지파일은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조작하더라도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례의 태도

 

종전 대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문서를 스캔하여 이미지파일 상태에서 조작하여 위변조된 내용이 포함된 이미지파일을 생성하거나, 스캔 과정에서 조작하여 위변조된 내용이 포함된 이미지파일을 생성한 것만으로는 이미지파일을 문서로 볼 수 없는 이상 위변조죄가 성립되지 않고, 그 파일을 전송하더라도 행사죄가 되지 않는다.

 

. 이미지파일에 의한 문서의 행사 여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5200 판결

 

 피고인이 인터넷상에 게시된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타인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출력한 다음 그 신청서 용지 하단에 타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를 사본, 이미지화한 다음 이메일로 신청서를 전송하여,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로 기소된 사안이다.

 

 1심 및 항소심은 사문서위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는 종전 대법원의 입장, 즉 행사는 위조된 문서 자체(내지는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사본)에 대한 것임을 요하고, 이미지는 위조한 문서 자체라거나 그 복사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다음 이유로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 또는 교부하 거나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두거나 우편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

 

또한 위조된 문서 그 자체를 직접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하여 그 복사본을 제시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scanner)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하여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중략) 피고인이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것이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이미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여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위 판결은 앞서 본 대법원 87506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 즉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사본을 제시하는 행위는 기계적 복사라는 중개수단을 통하여 문서원본의 외관과 의식내용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게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문서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되므로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는 것과 논리적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7269 판결

 

 피고인이 공문서인 홍천군수 명의의 공유수면의(점용사용)허가증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허가증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고 타인에게 전달하여, 공문서위조 및 그 행사로 기소된 사안이다.

 

 1심은 공문서위조를 유죄로, 위조공문서행사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이미지파일은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에 따른 것이다.

 

 항소심은 위조공문서행사 부분을 제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위조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위 20085200 판결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위조한 허가증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전송한 것도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별다른 판시 없이 항소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사. 이미지파일에 의한 운전면허증 부정사용의 성립 여부 (= 부정)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2, 권민오 P.475-492 참조]

 

 이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80조 제1),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85조 제5), 이러한 운전면허증의 서식, 재질, 규격 등은 법정되어 있다(도로교통법 제85조 제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 [별지 제55호 서식]).

 

또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92조 제1),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92조 제2).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운전면허증의 기능은 운전면허증 원본을 확인함으로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자와 동일한지, 적법한 운전면허를 받았는지, 운전면허가 유효 한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운전면허증의 용법에 따른 사용은 운전면허증의 원본을 소지한 자가 이를 제시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사진촬영하여 그 이미지파일만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고, 운전면허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만약 긍정설과 같이 보게 되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미지파일을 소지한 행위만으로 운전면허증 원본을 소지한 것과 동일하게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이미지파일의 문서성까지 인정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도로교통법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이미지파일을 제시하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을 용도에 따라 사용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결국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