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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정년, 계급별 연령정년】《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7. 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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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정년, 계급별 연령정년】《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05354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군인사법상 장교의 정년제도 및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 최누림 P.655-672 참조]

 

. 관련 법령

 

 군인사법

8(현역정년)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연령정년

원수: 종신(終身)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

중령: 53

소령: 45

대위, 중위, 소위: 43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

2. 근속정년

대령: 35년 중령: 32년 소령: 24년 대위, 중위, 소위: 15년 준위: 32

3. 계급정년

중장: 4년 소장: 6년 준장: 6

 

 군인사법 시행령

6(현역복무기간 계산)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 및 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한다. 이 경우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계급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계급에 임용되거나 진급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강등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 강등된 계급에서 전에 복무하였던 기간을 합산하며, 그 강등되기 전의 계급에서 복무한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36조에 규정된 진급 예정자 명단에 있는 사람의 현역정년은 진급될 계급을 기준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기간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에 그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2. 휴직 또는 정직 기간

3. 구류기간

 4항 각호의 기간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을 산출하기 위한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휴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은 소급하여 복무기간의 산입에서 제외(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횟수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2.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그 채용에 따른 휴직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경찰공무원법

30(정년)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

2. 계급정년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

 

 소방공무원법

25(정년)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

2. 계급정년

소방감: 4년 소방준감: 6년 소방정: 11년 소방령: 14

 

 국가정보원직원법

22(정년)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

2.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

. 2급 직원: 5

. 3급 직원: 7

. 4급 직원: 12

. 5급 직원: 18

 

. 군인사법상 장교의 정년제도

 

 장성급 장교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연령정년을 규정하여 58(준장)부터 종신(원수)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 당연퇴직함을, 같은 항 제3호는 계급정년을 규정하여 6(준장, 소장) 또는 4(중장)으로 해당 계급에서 일정한 기간 근무하는 경우에 당연퇴직함을 정하였다.

 

 이는 장성급 장교가 해당 계급에서 연령정년 또는 계급정년으로 당연퇴직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한 연령 이전에 진급을 하거나, 일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진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장성급 장교에 대해 적용되는 연령정년  계급정년은 모두 그 형식에만 차이가 있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진급 누락자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본질적으로는 진급 누락자에 대해 연령 또는 근무기간 중 먼저 발생하는 사유를 근거로 하여 당연퇴직시키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해둔 것이다.

 

 영관급, 위관급 장교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연령정년을 규정하여 43(소위)부터 56(대령)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 당연퇴직함을, 같은 항 제2호는 근속정년을 규정하여 15(위관급)부터 35(대령)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임용 후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계급에서 일정한 기간에 달하는 경우에 당연퇴직함을 정하였다.

 

 이때 근속정년은 장성급 장교에 대한 계급정년과 적용 대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직역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특정계급에서 일정한 근무기간에 달하면 당연퇴직한다.’는 실질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결국 영관급, 위관급 장교 역시 해당 계급에서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으로 당연퇴직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한 연령 이전에 진급을 하거나, 일정한 근무기간에 도달하기 이전에 진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영관급, 위관급 장교에 대해 적용되는 연령정년  근속정년은 모두 그 형식에만 차이가 있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진급 누락자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본질적으로는 장성급 장교에 대한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검토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은 공무원의 정년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정하였다. 이는 연령정년을 정한 것으로, 종전에는 공무원의 직무 종류별, 계급별 정년을 차등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단일화함으로써 불평등을 해소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공공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8. 6. 13. 법률 제9113호로 일부 개정된 것이다. ,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연령정년은 공무원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 직급, 계급과 무관하게 오로지 연령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에 반하여, 군인사법 연령정년은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과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계급 또는 진급 여부를 전제로 한 제도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지닌다.

 

 특정 계급에서 일정한 기간 근무하는 경우에 당연퇴직함을 정한 계급정년은 경찰공무원법 제30조 제1항 제2, 소방공무원법 제25조 제1항 제2,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등에서 동일한 형식으로 규정하였는데, 대부분 엄격한 계급구조를 전제로 특수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는 직업공무원제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무한으로 관철할 때 파생되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방지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며 새로운 인재들의 공직참여 기회를 확대, 관료제의 민주화를 추구하여 직업공무원제를 합리적으로 보완,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헌재 1994. 4. 28. 선고 91헌바15, 19 전원재판부 결정), 군인사법의 계급정년도 이와 동일한 취지와 목적을 가진 제도로 보인다.

 

 그런데 군인사법의 근속정년 역시 당해 직역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였음에도 특정 계급 이상으로 진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더 이상의 직무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제하여 당해 공무원을 당연퇴직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다른 법령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년제도로서, 본질적으로는 공무원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과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계급이나 진급 여부를 전제로 한 제도에 해당한다.

 

 결국 군인사법상 장교의 정년제도인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은 표현, 적용대상, 요건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진급 누락자에 대하여 연령 또는 근무기간 중 먼저 발생하는 사유를 이유로 당연퇴직시키는 복수의 방안으로, ‘계급이나 진급 여부와 관련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 진급, 승진과 직접적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연령정년과 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

 

 문제의 소재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은 현역복무기간 계산에 대하여, ‘휴직 또는 정직기간을 군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을 산출하기 위한 복무기간에 산입한다고 정하였다. , 위 조문에서는 휴직이나 정직의 원인 또는 효력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휴직명령이나 정직처분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해당 군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그 기간은 근속정년이나 계급정년을 산출하기 위한 복무기간에 산입되어, 결과적으로는 근속정년 또는 계급정년으로 당연퇴직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군인사법 제36조 제1항이 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고 규정한 이상, 휴직 또는 정직기간은 군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연령정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부당한 휴직 또는 정직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연령정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가능한 반면, 휴직 또는 정직기간이 산입되는 현역복무기간에 군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연령정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해당 기간만큼 연령정년이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었으나 계급정년이 도래한 사안에서, 무조건 당연퇴직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계급정년이 연장될 여지를 인정한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7273 판결 법리의 의미와 그 적용 가능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7273 판결 검토

 

 법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 제1항 제2, 3항 등 계급정년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계급정년제도의 취지, 법률관계의 안정성의 요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직권면직처분에 의하여 면직되었다가 직권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되어 복귀한 경우, 직권면직처분 때문에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승진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될 것이나, 직권면직처분이 법령상의 직권면직사유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고, 그러한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줄어든 직무수행기간 때문에 당해 공무원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직권면직기간을 계급정년기간에 포함한다면 헌법 제7조 제2[7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소정의 공무원신분보장 규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안의 경과

 

국가정보원 3급인 원고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면직되었다가, 행정소송을 통해 직권면직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어 복직하였는데, 국가정보원장(피고)이 계급정년의 도래로 당연퇴직하게 됨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공로연수파견명령을 내린 사안에서, 원심은,  대한민국에 대한 계급정년 확인의 소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판결을,  대한민국에 대한 공무원지위 확인청구와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로연수파견명령 취소청구에 대하여, 무효 또는 위법한 직권면직으로 재직할 수 없었던 기간은 계급정년기간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전부 인용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계급정년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가 없어, 원고들만이 상고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되,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직권면직사유에 터 잡아 이루어진 점 등 그 처분의 경위, 그 무효 또는 취소사유인 하자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법령상의 직권면직사유 없이 오로지 국가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직권 면직)

 임명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3. 직제(職制) 또는 정원(定員)의 개정ㆍ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될 때

 

 의미

 

 이 판결은 위법한 직권면직처분 때문에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승진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직원법에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 문리적 해석을 우선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직권면직처분이 법령상의 직권면직사유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고, 그러한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줄어든 직무수행기간 때문에 당해 공무원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직권면직기간을 계급정년기간에 포함한다면 헌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공무원신분보장 규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계급정년이 연장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053545 판결에 대법원 20057273 판결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심은 대법원 20057273 판결을 적시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현역 지위 확인청구를 인용하였고, 항소심은 위 판결을 적시하면서도 예비적 청구인 현역 지위 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항소심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의 주된 근거인 최초 전역명령이 법령 상의 사유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으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은 2차 행정소송에서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는 모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정직처분 및 최초 전역명령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전제로 볼 때,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는 제1심과 항소심에서 정면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대법원 20057273 판결은 계급정년의 연장 여부에 대한 법리를 설시한 것이므로, 그 법리가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가 문제 되는 이 사건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적용 긍정설과  적용 부정설이 대립한다.

 

 검토

 

 이는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을 국가공무원법상 연령정년과 유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가정보원직원법상 계급정년이나 군인사법상 근속정년, 계급정년과 유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관련된다.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 계급이나 진급 여부와 관련성의 정도만 다를 뿐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 진급, 승진과 직접적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연령정년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으므로 적용 부정설의 주된 근거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하여는 계급정년을 두면서도 이와 별도로 연령정년을 국가공무원법과 마찬가지로 60세로 일률적으로 정하였는바, 이와 비교하여 보면 군인사법상 연령정년은 계급마다 차등적으로 부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연한도 경찰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일반 공무원의 연령정년과는 다르게 계급적 요소를 참작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진급심사의 기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은 해당 계급에서 진급심사의 기회 보장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연령에 이르기까지 진급을 하지 못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연퇴직된다는 점에서 대법원 20057273 판결의 계급정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군기를 중시하고 집단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군대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가 문제 되는 이 사건에서 대법원 20057273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

 

 위 판결의 쟁점은,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이 예외적으로 연장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장되는 기간의 범위이다.

 

 대법원은 구 국가정보원직원법(2003. 12. 30. 법률 제7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계급정년이 문제된 사안에서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직권면직처분에 의하여 면직되었다가 직권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되어 복귀한 경우, 직권면직처분 때문에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승진 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될 것이나, 직권면직처분이 법령상의 직권면직사유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고 그러한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줄어든 직무수행기간 때문에 당해 공무원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직권면직기간을 계급정년기간에 포함한다면 헌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공무원 신분보장 규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밝혔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7273 판결).

군인사법은 제8조 제1항에서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 등 3가지 유형의 정년제도를 규정하였다. 그런데 연령정년은 계급마다 연한에 차등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연한이 경찰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군인사법상 연령정년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 계급적 요소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군인이 임용권자로부터 파면 등 징계, 전역명령 등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았으나 그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어 복귀하는 과정에서 연령정년의 경과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군기를 중시하고 집단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군대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법령상 정당한 근거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고, 그 불이익처분으로 인해 해당 계급에서 상위 계급으로 진급함에 필요한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실질적으로 침해제한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며, 이를 용인할 경우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입법취지는 물론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신분보장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 일반 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한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그 위법성을 도저히 치유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대법원 20057273 판결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연령이라는 기준의 불가역적인 성질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위로 진급심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실한 기간만큼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는 2006년 소령이 된 군법무관으로서, 2009. 3. 18.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를 따르지 않을 의도로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은 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1차 행정소송이라 한다), 그 이후 1차 행정소송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를 근거로 한 정직처분 및 현역복무부적합을 이유로 한 전역명령(이하 최초 전역명령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해 처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2018. 8. 9. 확정되었으나(이하 ‘2차 행정소송이라 한다), 2차 행정소송 확정 후 20일 만에 ‘2015. 7. 22. 연령정년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정년 전역 및 퇴역명령을 받게 되자,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현역 중령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청구 및  예비적으로 현역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청구를 하였다.

 

⑷ ① 주위적 청구에 관해 대법원은, 군인사법에 따른 진급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원고가 현역 중령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정상적인 직무수행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면 당연히 중령으로 진급되었을 것이라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예비적 청구에 관해 원심은, 최초 전역명령이 법령상의 사유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파면처분 등에 관한 1, 2차 행정소송 재판 결과에 의해 하자의 중대ㆍ명백성과 위헌적 측면이 거듭 확인된 신분상 불이익처분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였고, 이와 같이 줄어든 직무수행기간으로 인하여 진급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상실하였으며, 그 필연적인 결과로 해당 계급이 예정한 정상적인 직무수행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급별 연령정년에 이르러 결국 진급할 수 없게 되었는바, 1, 2차 행정소송 재판 결과에서 확인된 임용권자의 거듭된 불이익처분의 위법성과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귀책 없이 초래된 비정상적인 상황 아래 도래한 계급별 연령정년을 원고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입법취지는 물론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신분보장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있어, 그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원고는 군인사법 제36조 제1, 41조 본문 제2호 등에 따른 공식적인 정년 전역 및 퇴역 처리에도 불구하고 진급심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실한 기간만큼 여전히 현역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을 이유로 원심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