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전문 윤경변호사] 저작권법(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 성명, 창작 및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등록된 사항들은 추정력이나 대항력 등 법적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저작권 등록 주의사항 저작권 등록부는 ‘1저작물 1등록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 신청은 저작물마다 각각 하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한 기준이 신청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혼동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등록담당자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