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해제권】《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채무자의 이행지체,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최고,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없을 것), 이행지체 발생시기(제387조), 부수적 채무의 지체시 해제권발생여부, 과다최고,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이행최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발생(제546조), 불완전급부로 인한 해제권발생,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권발생, 채권자지체에 의한 해제권발생 여부,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발생,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행사의 가부(원칙적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정해제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47-951 참조] 가. 법정해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