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주식관련사채의 옵션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기 가부/신주인수권부사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발행된 후 대주주 등이 그 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그 신주발행에 대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사안에서 그 신주 발행의 무효를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