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 149

【판결<문서제출명령>】《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정한 공무원의 직무관련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4. 4. 25. 자 2023마800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문서제출명령>】《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정한 공무원의 직무관련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4. 4. 25. 자 2023마800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 및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금융..

【막대기를 쥔 코끼리】《흔들리는 마음에 쥐여 줄 하나의 중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막대기를 쥔 코끼리】《흔들리는 마음에 쥐여 줄 하나의 중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시장을 지나가는 커다란 코끼리는긴 코를 흔들며 진열된 물건을 뒤엎고,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아무거나 집어 입으로 가져간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놀라며 비명을 지르지만,노련한 조련사는 차분하게코끼리의 코에 대나무 막대기 하나를 쥐어 준다. 그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막대기를 쥔 코끼리는 더 이상 어지럽게 움직이지 않는다.막대기를 단단히 잡고 가느라,주변의 유혹이나 자극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마음에..

【사라진 악마】《분노를 먹고 자란 괴물, 그리고 그를 없앤 단 하나의 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사라진 악마】《분노를 먹고 자란 괴물, 그리고 그를 없앤 단 하나의 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옛날 어느 왕국에서 있었던 일이다.왕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한 악마가 왕궁을 뚫고 들어왔다.그의 몰골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흉측했고, 코를 찌르는 악취는 숨을 멎게 할 정도였다.경비병과 신하들은 그 존재 앞에 얼어붙었고, 악마는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은 채 당당히 왕의 자리에 앉았다. 사람들은 그제야 소리쳤다.“저리 비켜라! 여긴 네가 앉을 곳이 아니다!”욕설이 튀어나왔고, 칼이 뽑혔다.그러자..

【보전소송의 국제재판관할】《국제민사보전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민사보전재판권, 국제민사보전사건의 관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소송의 국제재판관할】《국제민사보전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민사보전재판권, 국제민사보전사건의 관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 기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김호용 P.235-257 참조] 가. 관련 규정 제2조(국제재판관할)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위 규정의 취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예금채권의 귀속, 공동명의예금》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예금채권의 귀속, 공동명의예금》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1.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 예금채권의 귀속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경험칙에 합치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교원소청심사제도 및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 기간제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교원의 권리와 구제절차, 교원소청심사제도 및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 】《사립학교교원이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형사판결의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교원소청심사제도 및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 기간제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교원의 권리와 구제절차, 교원소청심사제도 및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 】《사립학교교원이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형사판결의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립학교교원이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형사판결의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9호, 김대원 P.670-..

【일신전속권(일신전속적인 채권) , 행사상 일신전속권에 대한 압류 허부, 자녀의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인지 여부, 민법 제9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의 계산’의 의미】..

【일신전속권(일신전속적인 채권) , 행사상 일신전속권에 대한 압류 허부, 자녀의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인지 여부, 민법 제9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의 계산’의 의미】《친권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계산의무와 반환의무(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일신전속권(일신전속적인 채권) (=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한 채권) 가. 일신전속적인 채권(일신전속권) 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 즉 조세․부담금 등의 징수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므로,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⑵ 민법 제979조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

【판결】《기망이 없었다면 정상적 거래의 대상인 특정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63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기망이 없었다면 정상적 거래의 대상인 특정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63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기망으로 제3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불법행위 시) / 특정 주식의 가격상승 등에 관한 기망으로 이를 매수하게 하는 불법행위가 있었으나 해당 주식이 매수 전후 정상적인 거래의 대상이었고 기망이 없었다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주식의 매수대금에서..

【중복장해율의 계산】《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의 구분 및 불법행위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방법/1. 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가 동일 부위에 문제되는 경우 기왕증 기여도의 의미, 2. 예정된 장해의 의미 및 실제소득 또는 통계소득을 이용한 소극적 손해의 계산 방법(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윤경

【중복장해율의 계산】《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의 구분 및 불법행위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방법/1. 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가 동일 부위에 문제되는 경우 기왕증 기여도의 의미, 2. 예정된 장해의 의미 및 실제소득 또는 통계소득을 이용한 소극적 손해의 계산 방법(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의 구분 및 불법행위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방법(대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