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서제출명령>】《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정한 공무원의 직무관련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4. 4. 25. 자 2023마800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 및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