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보전소송 197

【보전처분】《보전처분의 필요성과 특질(신속성, 잠정성, 종속성, 재량성, 밀행성), 보전처분 남용의 문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처분】《보전처분의 필요성과 특질(신속성, 잠정성, 종속성, 재량성, 밀행성), 보전처분 남용의 문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8 참조] 1. 보전처분의 필요성 가. 필요성 ⑴ 우리 법제는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서 집행권원을 얻고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일을 소요하게 되므로 그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든가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멸실·처분 등 사실적 또는 법률적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많은 시일과 경비만을 소비하고 권리의 실질적 만족은 얻을 수 없게 되는 수가 있다. 이러한 결과..

【보전처분신청】《신청의 방식, 신청의 병합·변경, 신청의 대위, 신청의 효과, 시효의 중단, 보전처분신청의 취하,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윤경 변호사 더..

【보전처분신청】《신청의 방식, 신청의 병합·변경, 신청의 대위, 신청의 효과, 시효의 중단, 보전처분신청의 취하,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75-91 참조] 1. 보전처분신청 보전처분의 신청이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행위를 말한다. 보전처분신청은 통상 민사소송에서 소의 제기에 해당하므로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소의 제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집 23조 1항). 민사보전절차는 보전처분절차와 보전집행절차와 구별되므로 보전처분의 신청과 보전집행의 신청은 그 의미와 법적 규제가 다르다. 다만 부동산 또는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 신청과 같이 법원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관할】《사물관할, 토지관할, 관련재판적, 본안 재판부로의 이부․이송, 인지 검토, 당사자(당사자의 호칭, 당사자적격, 보조참가의 허용 여부)》〔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관할】《사물관할, 토지관할, 관련재판적, 본안 재판부로의 이부․이송, 인지 검토, 당사자(당사자의 호칭, 당사자적격, 보조참가의 허용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관련재판적, 본안 재판부로의 이부․이송), 인지 검토, 당사자(당사자의 호칭, 당사자적격, 보조참가의 허용 여부) 가. 관할 ⑴ 사물관할 ① 직무집행정지, 결의효력정지, 접근금지, 업무방해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사건의 대부분은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결의효력정지가처분, 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결의효력정지가처분, 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93-499 참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 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134-1137 참조] 가. 개요 ① 주주총회의 소집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였다든가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사항을 결의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있을 때에는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의 소로써 사후에 구제받기에 앞서 아예 주주총회의 개최 또는 특정사항의 결의를 가처분으로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② 한편 일단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후에도 그 효력발생을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집행방법, 집행의 효력,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한 경우 직무대행자의 행위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집행방법, 집행의 효력,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한 경우 직무대행자의 행위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84-490 참조] 1. 가처분의 집행방법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이 발령되면 통상의 가처분과 같이 가처분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법인 등 단체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송달할 필요가 없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한 때에는 그 사항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민 52조의2, 상 183조의2, 265조 등). 가처분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주문례,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권한, 직무대행자의 권한 소멸,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의 당사자적격》〔윤경 변호사 더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주문례,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권한, 직무대행자의 권한 소멸,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의 당사자적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75-482 참조] 1. 주문례 가.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서는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 겸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인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만을 정지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직무집행정지기간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신청취지에서 ‘본안 1심판결 선고 시까지’만을 구하여 그에 따라 주문이 발령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본안 l심에서 승소한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신청 및 심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신청 및 심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70-474 참조] 1. 신청 가. 채권자 본안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지는 자가 채권자가 된다. 회사의 이사선임결의취소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상 376조), 그 무효나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상 380조).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등의 사유로 적법한 후임 이사가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여전히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있고, 후임 이사 선임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대판 200 1. 7. 27. 2000다56037 등 참조) 이때에는 임기 만료된 ..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심리와 재판(소명방법, 대상물의 특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심리와 재판(소명방법, 대상물의 특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33-462 참조] 1. 심리 가. 원칙적 심문 지식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은 성질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민집 304조 본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는 본안판결을 받기도 전에 물건의 생산, 사용, 양도 등 경제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당하는 결과가 되어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신청이 배척되면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특허발명을 한 채권자의 독점적 실시권이 특..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특허발명 보호범위의 확정, 채무자 물건 또는 방법의 특정, 특허발명의 대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특허발명 보호범위의 확정, 채무자 물건 또는 방법의 특정, 특허발명의 대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29-433 참조] 1.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만족적 가처분의 특성과 제한적 심리로 인해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조사를 거쳤다면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 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 서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대판 2006. 11. ..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03-406 참조] 가. 개요 ①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는 등기·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되는 면에서 부동산에 준하면서 실제로는 이동하므로 동산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가처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질이 침작되어야 한다. ② 이들에 대한 가처분으로는 소유권 등 권리이전을 금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의 이전을 금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는바, 위와 같은 속성 때문에 두 가지를 겸한 가처분도 많이 쓰인다. ③ 선박에 있어서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속구의 압류·가압류금지규정(상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