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보전소송 196

【허가권양도금지가처분】《건축허가명의처분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허가권양도금지가처분】《건축허가명의처분금지가처분, 수분양자명의변경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허가권 양도금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14-415 참조] 가. 개요 ①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 영업 양도에 수반하여 영업 허가명의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영업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허가권의 처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가. 과거에는 이에 관한 공시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허 락하지 않았으나, 양수인이 가처분명령을 행정청에 제출하면..

【판례<명의개서, 주식가압류결정집행의 효력, 개별상대효에 따른 처분금지효의 범위>】《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와 명의개서가 금지된 내용이 포함된 주식가압류가 있는 경..

【판례】《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와 명의개서가 금지된 내용이 포함된 주식가압류가 있는 경우 주식양수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87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가압류의 효력이 가압류목적물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 방법과 효력 / 가압류된 주식도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양수인은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주식을 양수받게 되는지 여부(적극) [2]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가..

【저당권부채권, 전세권부채권에 대한 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저당권부채권, 전세권부채권에 대한 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저당권부채권, 전세권부채권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16-318 참조] 가. 개요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가압류절차는 기본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절차와 같지만,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압류되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 공시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르다. 나. 가압류 명령 저당권부채권의 가압류에 있어 제3채무자는 저당권의 채무자이므로 저당권의 채무자와 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는 실무상 저당부동산의 소유자도 가압류명령에 표시한다. 다. 집행 ⑴ 가압류명령은 채무자,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외에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에게도..

【보전집행의 취소사유,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사유】《집행취소의 사유(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보전처분신청의 취하..

【보전집행의 취소사유,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사유】《집행취소의 사유(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보전처분신청의 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보전처분취소에 따른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제3자의 집행취소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가압류취소(결정)에 따른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1580-1588 참조] 가.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포함)을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포함)을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실무는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50조에 따라 그 재판서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집행기관은 별도의..

【판례<보전처분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신청, 보전집행취소의 절차, 보전집행취소의 효과 효력>】《피가압류채권이 양도된 후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

【판례】《피가압류채권이 양도된 후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가 항고심에서 가압류인가결정이 있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양수인의 우열관계(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압류..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재판】《보전처분의 취소·변경결정에 따른 집행취소, 추가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인가결정,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보전처분의 취소결정, 이의결정의 효력(기판력..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재판】《보전처분의 취소·변경결정에 따른 집행취소, 추가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인가결정,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보전처분의 취소결정, 이의결정의 효력(기판력 부존재, 불소급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재판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80-188 참조] 가. 보전처분이의재판의 형식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심리종결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보전처분신청의 당부를 판단하고, 재판은 변론을 열었든 열지 않았든 언제나 결정의 형식에 의한다(민집 286조 3항). 판결의 경우에는 기판력의 표준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변론종결일을 기재하고 있으나, 보전처분이의결정의 경우에는 기판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전처분이의 결정문에 별도로 심리종..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또는 허용의 가처분, 신주발행금지가처분】《주식취득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명의개서금지의 가부)의 주문례,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또는 허용의 가처분, 신주발행금지가처분】《주식취득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명의개서금지의 가부)의 주문례,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주발행금지가처분에 위반한 신주발행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또는 허용의 가처분 가. 의결권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503-511 참조] ⑴ 개요 ①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또는 양수인과 회사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발행된 주식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이 필요하게 된다. 상법 369조에 의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0조, ..

【단체내부에 관한 가처분】《집합건물관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단전, 단수, 출입폐쇄 등의 중지, 관리행위의 금지, 관리업무방해금지 또는 관리시설의 인도,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종중,..

【단체내부에 관한 가처분】《집합건물관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단전, 단수, 출입폐쇄 등의 중지, 관리행위의 금지, 관리업무방해금지 또는 관리시설의 인도,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종중,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장부열람․등사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단체내부에 관한 가처분(= 집합건물관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 종중,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장부열람․등사가처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092-1119 참조] 가. 의의 ⑴ 법인(회사 제외) 또는 비법인사단 등 단체의 종류와 분쟁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체 내부의 규약, 정관의 해석이 문제되고,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은 규약 등을 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련한 가처분】《총회개최금지, 안건결의금지, 결의효력정지, 직무집행정지, 부동산인도단행, 재개발조합의 감정평가업무방해금지, 입주방해금지 또는 입주..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련한 가처분】《총회개최금지, 안건결의금지, 결의효력정지, 직무집행정지, 부동산인도단행, 재개발조합의 감정평가업무방해금지, 입주방해금지 또는 입주증발급, 전화번호공개금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련한 가처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092-1119 참조] ⑴ 의의 ① 재개발·재건축정비조합은 법인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이하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실무상 비법인사단으로 본다. 조합 내부의 분쟁으로 총회개최금지, 결의효력정지, 조합장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건 등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가처분사건에서는 ..

【보전처분】《보전처분의 필요성과 특질(신속성, 잠정성, 종속성, 재량성, 밀행성), 보전처분 남용의 문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처분】《보전처분의 필요성과 특질(신속성, 잠정성, 종속성, 재량성, 밀행성), 보전처분 남용의 문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8 참조] 1. 보전처분의 필요성 가. 필요성 ⑴ 우리 법제는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서 집행권원을 얻고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일을 소요하게 되므로 그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든가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멸실·처분 등 사실적 또는 법률적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많은 시일과 경비만을 소비하고 권리의 실질적 만족은 얻을 수 없게 되는 수가 있다. 이러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