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양도금지가처분】《건축허가명의처분금지가처분, 수분양자명의변경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허가권 양도금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14-415 참조] 가. 개요 ①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 영업 양도에 수반하여 영업 허가명의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영업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허가권의 처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가. 과거에는 이에 관한 공시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허 락하지 않았으나, 양수인이 가처분명령을 행정청에 제출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