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Ⅰ. 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 1. 강제경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뒤에(민사집행법 제49조의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⑴ 1호, 3호, 5호 또는 6호의 서류 제출 시 그 채권자를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