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의 효력(무효),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추심·전부명령의 효력(무효)>】《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배당금을 수령한 자(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무효인 경매절차에 따라 인정된 근저당권자의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추심명령·전부명령의 효력(무효)(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