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5347

【판례<여럿의 전부의무자 중 1인이 장래의 구상금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회생채권 실권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다른 구성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하자보증보험자의 채권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장래 구상권을 신고할 수 없었거나 장래 구상권 취득을 예상하고 채권신고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에 관한 구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실권의 예외를 인정할

【판례여럿의 전부의무자 중 1인이 장래의 구상금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회생채권 실권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다른 구성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하자보증보험자의 채권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장래 구상권을 신고할 수 없었거나 장래 구상권 취득을 예상하고 채권신고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에 관한 구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실권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74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다른 구성원에게 회생채권인 구상금 채권의 ..

【판결<계약갱신거절사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갱신거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임대인) 및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에 관한 판단기준(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계약갱신거절사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갱신거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임대인) 및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에 관한 판단기준(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2]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청구,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와 근로자공급, 근로자파견, 도급/ 공급인력 임금을 선지급한 인력공급업체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수급인에 대한 청구】《직접지급청구권 발생시점,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기성공사대금에의 선급금 충당, 직접지급청구권 취득 이후 발생한 지체상금채권과의 상계, 원도급인이 재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직접 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청구,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와 근로자공급, 근로자파견, 도급/ 공급인력 임금을 선지급한 인력공급업체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수급인에 대한 청구】《직접지급청구권 발생시점,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기성공사대금에의 선급금 충당, 직접지급청구권 취득 이후 발생한 지체상금채권과의 상계, 원도급인이 재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직접 지급의무 부담 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이재신 P.222-226 참조] 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  ⑴ 관계 법령 ● 하도급법(..

【국제사법의 국제재판관할권 >】《중국 회사들 사이의 물품거래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을 중국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사법의 국제재판관할권 >】《중국 회사들 사이의 물품거래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을 중국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 기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김호용 P.235-257 참조] 가. 관련 규정 제2조(국제재판관할)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과거사사건 소멸시효】《과거사사건 단기소멸시효 완성 여부. 과거사정리법 적용 사건에서의 장기소멸시효 적용 배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과거사사건 소멸시효】《과거사사건 단기소멸시효 완성 여부. 과거사정리법 적용 사건에서의 장기소멸시효 적용 배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1.  과거사 사건 소멸시효에 대한 판례의 태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박성구 P.124-135 참조] 가. 이 사건 위헌결정 이전 대법원은 이 사건 위헌결정 이전에는 대체로 장기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인지 판단하였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 이래 판례는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권리남용)로서, ①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

【판결<예금계약의 성격 및 예금수치인의 지체책임 발생시기>】《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사정만으로 금융기관이 예금반환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지체책임의 발생시기(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예금계약의 성격 및 예금수치인의 지체책임 발생시기>】《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사정만으로 금융기관이 예금반환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지체책임의 발생시기(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교회가 은행에 대하여 만기 도래를 이유로 예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금전의 소비임치 계약) / 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사정만으로 금융기관이 예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수치인이 예금 반환을 지체한 때) 【판결요지】 예금계약은 은행 등 ..

【배당요구<근로자의 우선변제권>】《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의 배당요구방식 및 배당요구자격에 관한 소명자료의 보완이 허용되는 기간,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에 대한 보완(배당요구의 하자 보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선원법의 규정, 배당요구서에 붙여야 할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배당순위

【배당요구근로자의 우선변제권>】《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의 배당요구방식 및 배당요구자격에 관한 소명자료의 보완이 허용되는 기간,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에 대한 보완(배당요구의 하자 보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선원법의 규정, 배당요구서에 붙여야 할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배당순위, 매각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임금채권의 배당, 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임금채권의 배당,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가압류의 효력,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임금채권자의 배당금채권(배..

【이자채권,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복리, 이자제한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의 규제, 이자제한법의 부활, 이자의 최고한도】《약정이자, 법정이자, 기본적 이자채권, 지분적 이자채권, 간주이자, 선이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자채권,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복리, 이자제한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의 규제, 이자제한법의 부활, 이자의 최고한도】《약정이자, 법정이자, 기본적 이자채권, 지분적 이자채권, 간주이자, 선이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자채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07-413 참조] 가. 이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의 대가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말한다. ⑴ 약정이자 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생기는 이자를 말한다. 이율은 약정이율에 의하되,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민사 연 5%, 상사 연 6%)에 의한다(제379조, 상법 제54조). ②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제6..

【영업양도에 따른 권리의무,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면책,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상호속용, 계약인수, 영업양도계약과 사해행위】《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 영업양도와 ..

【영업양도에 따른 권리의무,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면책,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상호속용, 계약인수, 영업양도계약과 사해행위】《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 영업양도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승계,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영업양도에 따른 권리의무  가. 영업양도 ⑴ 영업의 의의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객관적 의의의 영업으로서 영업재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로 구성된다.영업재산에는 점포․공장 등의 부동산, 원료․기계․상품 등의 동산, 거래대금과 임차권 등의 채권, 특허권․상표권․상호권 등의 무체재산권 등이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는 영업권(goodwill)이라고도 부르는데, 영업상의 고객관계, 경영의 내부조직, 영업비..

법률정보/상법 2025.01.10

【판결<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및 대항요건>】《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지명채권),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이 자기앞수표를 점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하면서 해당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판결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및 대항요건>】《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지명채권),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이 자기앞수표를 점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하면서 해당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거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채권 압류 과정에서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1. 30. 선..

법률정보/상법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