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여럿의 전부의무자 중 1인이 장래의 구상금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회생채권 실권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다른 구성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하자보증보험자의 채권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장래 구상권을 신고할 수 없었거나 장래 구상권 취득을 예상하고 채권신고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에 관한 구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실권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74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다른 구성원에게 회생채권인 구상금 채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