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5720

【판결<채권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이라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국가의 변제공탁의 유효 여부>】《국가에 대한 대금채권자가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의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도 유효한지 여부(적극), 대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법령의 위헌·위법 여부(소극) /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납세증명서 등 제출요구에 불응한

【판결채권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이라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국가의 변제공탁의 유효 여부>】《국가에 대한 대금채권자가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의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도 유효한지 여부(적극), 대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법령의 위헌·위법 여부(소극) /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납세증명서 등 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국가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출 시까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경우 조건부 변제공탁으로 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952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

【배당액의 공탁방법】《공탁방법 및 절차,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주체 및 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액의 공탁방법】《공탁방법 및 절차,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주체 및 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액의 공탁방법 : 공탁방법 및 절차,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주체 및 시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1. 배당액의 공탁방법 가. 공탁방법 및 절차 ⑴ 공탁방법 ㈎ 배당액을 공탁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1153호) 별표 1-1호 양식에 의하..

【부동산경매<매각대금납부 후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 여부>】《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 등 말소, 부기등기의 말소 촉탁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 등 말소, 부기등기의 말소 촉탁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 후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 여부 : 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 등 말소, 부기등기의 말소 촉탁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69-163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60-152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28-475 참조] 1. 매각대금납부 후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 여부 ⑴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은 압류채권자보다 선순위라도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가등기담보법 제1..

【판결】《임대차기간이 ‘영구’인 임대차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0904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임대차기간이 ‘영구’인 임대차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0904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개요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86-88 참조] ⑴ 원고와 피고는 2013. 2. 27. 피고 소유의 임야 약 300평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⑵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예비적으로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함 ⑶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배척하였고,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영구임대차계약은 채권인 임차권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수익 권능을 영..

【부동산경매<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법원의 조치>】《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재매각(요건과 대상, 재매각명령,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에 대한 효력), 재매각절차의 취소(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2차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으로 재매각명령이 있는 경우 1차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재매각(요건과 대상, 재매각명령,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에 대한 효력), 재매각절차의 취소(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2차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으로 재매각명령이 있는 경우 1차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법원의 조치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재매각(요건과 대상, 재매각명령,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에 대한 효력), 재매각절차의 취소(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2차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으로 재매각명령이 있는..

【판결<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임에도 쌍방 공통된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 범위>】《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던 경우, 기지급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001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임에도 쌍방 공통된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 범위>】《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던 경우, 기지급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001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처리 업체 사이에 쌍방 공통된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건] 【판시사항】 [1] 사업자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입양, 양자 제도, 파양, 친양자, 부부공동입양의 원칙 】《양친과 양자의 자격, 입양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한 경우, 무효인 입양의 추인, 입양의 무효와 취소, 입양의 효과》〔윤경 변호사 ..

【입양, 양자 제도, 파양, 친양자, 부부공동입양의 원칙 】《양친과 양자의 자격, 입양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한 경우, 무효인 입양의 추인, 입양의 무효와 취소, 입양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입양, 양자 제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902-1918 참조] 가. 양자 제도 ① 입양은 출생에 의해 부모·자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정한 절차를 따라 원래는 부모·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② 2012. 2. 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되는 민법에 의해 미성년자에 대한 입양과 파양 제도가 크게 개선됨. 종전에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은 시·읍·면의 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능하..

【판결<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공신적 효과,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의 효력(무효),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추심·전부명령의 효력(무효)>】《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배당금을 수령한 자(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무효인 경매절차에 따라 인정된 근저당권자의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추심

【판결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의 효력(무효),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추심·전부명령의 효력(무효)>】《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배당금을 수령한 자(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무효인 경매절차에 따라 인정된 근저당권자의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추심명령·전부명령의 효력(무효)(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

【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Ⅰ. 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 1. 강제경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뒤에(민사집행법 제49조의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⑴ 1호, 3호, 5호 또는 6호의 서류 제출 시 그 채권자를 배..

【부동산경매<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소멸주의와 인수주의, 잉여주의, 선순위의 담보권 뒤에 설정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말소되는 이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소멸주의와 인수주의, 잉여주의, 선순위의 담보권 뒤에 설정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말소되는 이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잉여주의, 선순위의 담보권 뒤에 설정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말소되는 이유》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69-163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60-152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28-475 참조] Ⅰ.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1.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가. 소멸주의 목적 부동산의 물적 부담을 매각으로 소멸시키는 원칙을 소멸주의(소제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