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의 소와 이와 관련된 이행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1741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17418 판결】 ◎[요지] [1]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항소심이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