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민사소송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어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 절차 채권자의 직접청구->채무자의 채무불이행->내용증명의 발송->가압류신청->독촉절차 또는 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 ->집행문의 부여->채무자재산명시절차->강제집행절차 1.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이는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뜻합니다. 2.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