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로로 제공된 토지에 관한 법률관계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법리, 권리남용에 의한 제한, 통행금지청구의 권리남용 판단기준>】《공로(도로)에 대한 인도·철거·통행금지청구와 권리남용, 도로점용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일반교통방해죄, 통행방해금지청구권, 공로로 제공된 사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이전 또는 통행금지청구가 권리남용인지 여부(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로에 대한 인도·철거·통행금지청구 (= 부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38-1340 참조] 가. 공로의 공익성 공로(일반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자유로운 통행은 공익..